그 때, 제대로 받을 걸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지마비 환자 동생을 두신 분이었습니다.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가족들이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지마비 상태인 동생을 20년 넘게 간병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동생, 사고를 당하다.
의뢰인의 동생은 스물 한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가를 받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앞 범퍼는 그대로 동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머리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심한 뇌출혈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대 여명은 2014년까지니까..”
이에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 및 간병비부터, 동생이 건강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까지 모두 산정하여 금액을 결정해야 됐습니다.
즉, 기대여명, 앞으로 동생이 얼마나 살 것인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선임했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보험사가 법적 다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曰 :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25%인 2014년까지입니다.”
크게 다친 상황이었기에 2014년까지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정성어린 간병 덕분에 동생은 기대여명을 훌쩍 넘긴 2018년까지 가족들의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4년이 지난 상황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인데, 4년이 지난 후에 저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후발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여명이 종결된 날로부터 3년
의뢰인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할 지 걱정하시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상황을 들은 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산점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간병한 부분은 배상해줄 수 없다?
게다가 보험사는 동생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간병비를 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가족들의 간병을 받았을 때에도 간병비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끝에..
그리고 그동안 배상받지 못 했던 간병비부터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까지 모두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했습니다.
- 향후 개호비(간병비) : 479,554,272원
- 향후 치료비 : 144,736,979원
- 일실 수입 등 재산상 손해배상액 : 551,444,334원
- 위자료 : 39,500,000원
16년 경력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감정사로 이루어진 교통사고 피해자 전담팀이 사건을 맡아 이처럼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효가 지나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은 총 5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16년 경력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 감정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엔 변호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실 비율을 명확히 검토해줄 도로교통감정사, 보험사와의 합의 및 보험금 지급을 담당할 손해사정사, 소송을 끝까지 책임져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무조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을 얼마인지 확인하고
- 그 후 소송 또는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절차 외에도 형사합의 및 개인보험에 대한 청구까지 모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지 막막하다면, 연락주세요. 16년 넘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함께 해 온 율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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