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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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명예훼손 변호사가 필요한 2가지 상황

핵심 요약: 명예훼손은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이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받을 기관, 상대방의 처벌 의사부터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정한 뒤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실제 사건을 누가 맡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단계: 통지서에 적힌 죄명 확인하기

가장 먼저 볼 것은 통지서에 적힌 죄명입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사실을 말했다고 문제 된 사건과 거짓말을 했다고 문제 된 사건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린 경우에도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사받을 기관과 변호인 선임 시점 확인하기

조사를 어디에서 받는지도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조사 전에 고지받는 진술거부권도 함께 확인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3단계: 상대방의 처벌 의사 확인하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4단계: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를 원하는지 정하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둘 다 필요한지부터 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국가가 상대방을 처벌할지를 정하고,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으려면 민사절차를 따로 봅니다.

5단계: 남아 있는 자료 확보하기

내 손에 남은 화면과 파일,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 사업자가 남긴 삭제·임시조치 기록, 그 글을 함께 본 사람들의 자료, 분쟁조정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 정보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6단계: 변호사 전문분야와 비용 구성 확인하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이나 「나의 변호사」에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총액만 묻지 말고 상담료,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로 나눠 확인합니다.


대전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명예훼손 문제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경우로 나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록에 남습니까.”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온라인에 올라온 글 하나 때문에 며칠째 같은 화면을 다시 열어 보는 분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잘못 선택했다가 시간과 비용만 쓰게 될까 봐 선뜻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이런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실제 사건 수행까지 직접 맡습니다.

이 글의 앞부분에는 고소를 받으신 분이 먼저 확인할 내용을, 뒷부분에는 명예를 훼손당한 분이 확인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받을 기관, 상대방의 처벌 의사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 접수된 죄명
  • 조사를 받을 곳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시점
  • 조사 전에 고지받는 권리
  • 상대방의 처벌 의사

💡 가장 먼저 볼 것은 통지서에 적힌 죄명입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사실을 말했다고 문제 된 사건과 거짓말을 했다고 문제 된 사건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린 경우에도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 알아야 이후에 무엇을 다툴지도 정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죄명부터 그대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어디에서 받는지도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온라인 사건만 따로 맡는 수사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물론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조사를 받기 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습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상대방의 처벌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과 거짓을 드러낸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반면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같은 조 제1항).

경찰 조사에서 할 말을 먼저 만들기보다 어떤 죄명으로, 어디에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이후 준비할 내용을 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명예훼손 벌금은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불송치·기소유예로 끝난 경우는 남는 자료가 다릅니다. 벌금형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이고, 불송치나 기소유예는 수사를 받았지만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이 확정된 경우는 아닙니다.

최종 처분관리 자료기간
벌금형 확정범죄경력자료2년(형의 실효)
3년 이하 징역·금고범죄경력자료5년(형의 실효)
3년 초과 징역·금고범죄경력자료10년(형의 실효)
불송치결정수사경력자료6개월 보존
기소유예수사경력자료5년 보존

형이 확정된 사실은 범죄경력자료로,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벌금이나 징역·금고의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것이며,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를 봐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의2는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고,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는 5년 동안 보존합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나요?”라고만 보기보다 내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난 것인지, 불송치인지, 기소유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당한 쪽입니다. 이거 고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받는 겁니까.”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형사는 상대방을 처벌할지를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형사절차를, 명예훼손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면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구분형사절차민사절차
목적상대방의 처벌 여부 결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진행고소 → 수사 → 기소 → 재판손해배상청구 소송
근거형법 제307조 이하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기간—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제766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형사고소를 하면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민법 제750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764조).

⚠️ 주의: 민사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제766조). 형사고소를 했다고 이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는 상해와 과실치사상,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등이 열거돼 있지만 명예에 관한 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배상액이 이미 합의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둘 다 필요한지부터 정해 보시면 됩니다.

게시물이 삭제됐다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글이 화면에서 사라졌더라도 관련 기록까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이 삭제됐다면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내 손에 남은 화면과 파일
  •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
  • 사업자가 남긴 삭제·임시조치 기록
  • 그 글을 함께 본 사람들의 자료
  • 분쟁조정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 정보

먼저 직접 캡처한 화면, 저장한 사진, 알림으로 받은 문자와 메일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에서 나가면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은 지우지 말고 사본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게시된 날짜·시각, 게시자의 표시 이름과 아이디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만 캡처하고 주소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게시물이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소창까지 함께 보이게 찍어 두시면 됩니다.

게시물이 이미 내려갔다면 플랫폼이나 사이트 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정보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사업자가 게시물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삭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이나 같은 게시판을 본 사람이 당시 화면을 저장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글을 봤는지라도 적어 두면 나중에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침해 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담당하는 창구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위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남아 있는 것부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확인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려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을 때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에 ‘형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 개인의 전문분야를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형사법도 등록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이나 협회가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에서 해당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는 대전지방변호사회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만큼 실제 사건을 누가 맡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이후 경찰 조사나 재판을 맡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표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대표변호사가 경찰 조사 준비와 수사 대응, 실제 사건 수행까지 끝까지 맡으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접수된 죄명과 조사 전에 준비할 내용을,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 경우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 확인 방법: 형사법 전문분야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이후 사건 수행까지 직접 맡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은 무엇 때문에 달라질까요?

총액만 보기보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로 나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맡기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상담 자체에 드는 비용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표변호사가 1:1로 직접 사건 내용을 듣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며 상담료는 30분 기준 10만 원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정식으로 맡길 때 처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형사인지 민사인지, 고소하는 쪽인지 고소를 당한 쪽인지, 게시물이 몇 건인지, 상대방 특정 절차가 필요한지,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사건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원하는 결과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대표적이며, 수임료에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정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하고 가셔도 됩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둘 다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캡처와 게시물 주소를 정리하다 보면 없는 자료도 생깁니다.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도 있고, 민사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이 계속 흐르는 절차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이후 준비할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건을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가셔도 됩니다.

  • ✅ 정리해 오신 화면과 주소를 보면서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구분해 드립니다.
  • ✅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접수된 죄명과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함께 봅니다.
  • ✅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사건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임을 위한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 ✅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공주, 대전, 세종, 천안 지역의 형사와 민사, 가사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실 때는 문제가 된 화면과 주소, 또는 받으신 통지서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벌금은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벌금형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이고, 불송치나 기소유예는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될 수 있고,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는 5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면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실제 사건 수행자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이나 「나의 변호사」에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임료는 형사인지 민사인지, 고소하는 쪽인지 고소를 당한 쪽인지, 게시물 수와 상대방 특정 절차, 조사 동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의 1:1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30분 상담료는 10만 원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는 상대방을 처벌할지를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경찰 조사 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게시물이 삭제됐는데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글이 화면에서 사라졌다고 관련 기록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과 사업자의 통보, 게시판 공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 성명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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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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