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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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한테도 과실 있다는 주장, 끝까지 막아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한테도 과실 있다는 주장, 끝까지 막아내다.

💡 핵심 요약: 5세 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평생 장애가 남은 피해자가 20여 년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카시트 과실상계와 지연손해금 시점을 다투며 배상액을 줄이려 했지만, 두 주장을 모두 차단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까지 온전히 배상받았습니다.


피해자한테도 과실 있다는 주장, 끝까지 막아내다.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20여 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 때 다쳐서 20년간 후유증을 안고 살았는데, 보상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 의뢰인

의뢰인은 5세 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골절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뚝일 수밖에 없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아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장애는 그대로였고, 피해자와 가족은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배상액을 줄이려는 상대방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자 상대방은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카시트 과실상계 적용 주장: 과실상계란 사고에 피해자 쪽 과실도 있다고 인정되면 그만큼 배상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시점 주장: 지연손해금이란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 붙는 이자입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당시에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이자를 붙일 수 없으니, 이자 시작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살짜리 아이를 다치게 해놓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줄이려 한 겁니다.

상대방 주장 하나하나 반박하다.

사건을 검토한 뒤, 상대방의 두 주장을 하나씩 깨는 게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카시트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대응했습니다.

  • 사고 당시에는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기 전이었다는 점
  • 실제로는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미착용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
  • 무엇보다 만 5세 유아에게 카시트 착용 여부를 본인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점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쌓인 진료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다리 장애는 성장 뒤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고 때부터 계속 있었고, 보험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자 시작 시점을 사고 시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개호비도 다투었습니다. 개호비란 피해자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돌봄에 드는 비용입니다. 유아가 골절 수술을 받을 만큼 크게 다쳤다면, 단순히 어려서 돌본 것과는 다른 의료적 돌봄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시트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손해금 시작 시점은 사고 당시로 인정됐습니다.

결과: 20여 년간 쌓인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까지 빠짐없이 인정받았습니다. 배상을 줄이려고 온갖 주장을 동원한 상대방은 단 한 가지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보상 한 푼 없이 20여 년을 버텨온 피해자와 가족이, 마침내 그 세월만큼의 배상을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피해가 크면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 크기만으로 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반드시 배상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과실상계, 지연손해금, 기왕증, 개호비 부정까지. 그리고 주장들에는 나름의 판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소송 끝에 1억 8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천만 원 제시한 보험사 상대로 1억 8천 소송 승소하다. ->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 피해, 온전히 배상받고 싶다면 율진에서 방향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사고로 다쳤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항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어디를 깎으려 할지, 어떤 근거로 막아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진은 10년 넘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만큼 온전히 배상받는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상대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배상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체득했습니다.

  •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 상대방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바로 맡기실 필요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방향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입은 고통만으로도 힘든데,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율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사고에서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만큼 배상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을 근거로 배상 감액을 주장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정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은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 붙는 이자입니다. 사고 시점부터 판결 시점까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지연손해금이 원금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자 계산 시작 시점을 늦추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시기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성년이 된 후에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범위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과 소송 배상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 제시 금액과 소송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기준으로 최소 금액을 제시하는 반면, 소송에서는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이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호비란 무엇인가요?

개호비는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유아가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단순히 어려서 돌본 것과는 다른 의료적 돌봄이 필요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별도의 개호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감정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차단하고, 손해사정사는 보험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를 분석하며, 감정사는 과실 비율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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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아동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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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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