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정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1단계: 나의 3개월 기산점 확인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부고를 늦게 들었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내역과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 토지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3단계: 상속인과 유언·생전 증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거나 생전에 특정 가족에게 큰 재산이 넘어갔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선택 후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정한 뒤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 앞에서 상속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야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빚이 있다는데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라고들 하는데, 언제부터 3개월입니까.”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독촉 전화는 오는데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비용을 설명한 글은 많지만 정작 내 경우에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둘러 포기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될까 걱정되고, 반대로 알아보다가 3개월을 넘길까 봐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 앞에서 상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 다른 상속인은 누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먼저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보겠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3개월이 시작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고를 늦게 들었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언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제한 없이 승계하게 됩니다.
⚠️ 주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라도 법원의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옮기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3개월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면 먼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간 연장을, 이미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 청구가 필요한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승인·포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3개월이 지난 뒤가 아니라 기간 안에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확인하려고 했지만 알기 어려웠던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날짜부터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부고를 들은 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채권자의 독촉을 받은 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는 이 날짜들과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민법 제1042조).
|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상속인 지위 | 유지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 |
| 채무 변제 범위 |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 | 변제 의무 없음 |
| 남는 재산 | 채무 등을 갚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남을 수 있음 |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함께 포기 |
| 이후 절차 | 상속재산 목록 첨부, 수리 후 공고·최고·변제 |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 의무가 남을 수 있음 |
실제로 선택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채무를 갚고도 재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 채무 등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함께 포기합니다.
둘째,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그 뒤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수리된 뒤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공고와 최고를 한 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로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다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채무가 더 많은지, 아직 재산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지, 함께 상속받을 가족이 누군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항상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 상속인이 누구인지
-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첫째, 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은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금융내역과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 토지 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만 보지 말고 대출과 세금 체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처럼 안심상속 조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 순위 | 상속인 |
|---|---|
| 1순위 |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 |
| 2순위 |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2008년 이전의 가족관계까지 살펴야 한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명단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생전에 특정 가족에게 큰 재산이 넘어간 사실이 있다면 채무만 보고 상속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문제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빚만 보고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도 없어집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상당한 재산이나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이미 한 상속포기를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뒤 몰랐던 재산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이후 추가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처음 신고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수리된 뒤에는 채권자 공고와 변제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독촉이 온다고 해서 채무만 듣고 바로 상속포기부터 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결정합니다. 형제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다른 형제의 상속까지 함께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도 각자 다를 수 있으므로 3개월의 시작일 역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다만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손자녀나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남아 있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뒤에도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포기로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한 사람이 재산 관리를 계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누가 한정승인을 했는지, 언제 신고했는지는 서로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현재 어디에 사는지는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가 대전이라면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상속인이 서울에 살아도 같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은 대전에 살고 있지만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을 관할하고, 지역에 따라 본원이나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 지원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 등을 적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와 돌아가신 분의 재산·채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신고 내용을 심리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가운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서류 작성과 제출만 필요한지, 이후 다른 법률문제까지 예상되는지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사무와 함께 소송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과 제출만 필요한지,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와의 분쟁, 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같은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상담할 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전 상속 법무사를 찾다가 대전 상속 변호사도 함께 알아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대전 상속전문변호사를 검색해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담할 때는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 지금 필요한 일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로 끝나는지, 다른 절차까지 필요한지
- 이미 3개월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는지
- 상담한 사람이 이후 업무도 계속 맡는지
상속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와 재산, 채무를 한꺼번에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뀐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유류분은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와 유류분, 한정승인 수리 뒤의 절차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첫째는 상속세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서로 다르므로 세금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한정승인 수리 후의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수리됐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채권자에게 공고와 최고를 하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3개월 안에는 확인뿐 아니라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3개월은 상속재산을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빚과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상속포기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3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고, 누가 상속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한 결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하다면 기간 안에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재산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 청구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둘러 결정하는 것만큼 아무 결정 없이 3개월을 보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간을 확인하면서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맞춰 신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상속포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부터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 필요한 자료부터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와 남은 기간
- 조회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검토할지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의 포기나 한정승인이 다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등 검토할 절차가 있는지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만 필요한지, 이후 소송이나 다른 절차까지 예상되는지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하며, 상담료는 30분 10만 원입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같은 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 앞에서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대전·세종·충남의 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지금까지 확인한 재산과 채무 자료, 그리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도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래서 가족마다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산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내역과 국세·지방세, 연금, 자동차, 토지 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처럼 안심상속 조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나중에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권리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빚만 있다고 생각해 먼저 상속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재산이나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나 부모에게 바로 넘어가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하는 등 가족관계가 다르면 후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포기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가운데 누구에게 맡기나요?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사무를 맡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과 제출만 필요한지,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가족 간 분쟁, 채권자 문제,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처럼 추가로 다툴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상속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최후 주소지가 대전이라면 상속인이 서울에 살고 있어도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대전가정법원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을 관할하며 지역에 따라 본원이나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 지원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세금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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