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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심각한 불화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승소사례-대전이혼전문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크고 작은 다툼과 화해를 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보니 속담 중에서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부부사이에 다양한 문제들로 갈등과 봉합이 반복되며 부부사이가 점점 돈독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다툼이나 의견차이의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불화로 부부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 심각한 불화로 인하여 장시간 대화가 없고, 각방을 쓰며 생활도 따로 하면서 단지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경우 서로에게 불행한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혼이 서로에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 심각한 불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진행한 승소사례를 통해 심각한 불화 및 대화단절의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년 이상 대화 없이 생활한 부부, 이혼사유가 될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1년 이상 대화 한마디 없이 서로의 일상 생활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생활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서적 유대감 · 신뢰감 등이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2. 부부간 극심한 불화 및 대화단절을 원인으로 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승소판결 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승소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의 혼인기간을 가졌고, 미성년인 두 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아내(원고)는 혼인생활 중 남편(피고)의 무심한 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폭언 등으로 몇 차례 혼인생활의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다시금 시댁식구들로부터 참을 수 없는 폭언을 들었고, 남편이 과거 행했던 부정행위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녀에게 모욕을 주자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다툰 부부는 이후 1년이 넘도록 말 한마디 없이 생활을 하였고 대화 뿐 아니라 식사와 일상생활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생활하였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아내 뿐만 아니라 어린 두 자녀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안방에서 아내와 두 자녀들은 다른 방에서 서로 각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남편은 생활비와 교육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생활한지 1년이 지나면서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재산분할에 동의를 하지 않아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한 것, 독단적인 경제활동 및 대여행위, 시댁의 폭언, 생활비 및 교육비 지급 중단, 장기간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민법 제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과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시세 확인, 각 금융정보 신청 등을 통해 부부 재산을 특정했고 부부의 15년의 혼인기간 등을 근거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자녀들 또한 원고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점, 피고가 원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장기간 대화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9천 7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도 원고를 지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심각한 대화단절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