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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판결 승소사례-세종시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종시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승소사례를 통해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혼인 무효 및 혼인의 취소

민법 제815조는 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인 때, ③ 당사자 간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816조는 ①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임에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때, ② 근친혼을 하였을 때, ③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때, ④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무효와 달리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 취소의 경우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사기 ·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또한 혼인 무효와는 달리 혼인의 취소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며 취소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혼인 취소 판결 승소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혼인 취소 사건의 사실 관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구애에 연애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피고는 결혼 전, 원고에게 본인의 상당한 재력을 과시하며 본인과 함께 유학생활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혼인 후 피고인 남편과 함께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혼인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의 의견에 따라서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였고 원고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유학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이 출국을 하기 직전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 나는 돈이 많지 않으며 유학을 가면 원고가 지금껏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한다” 고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알고보니 피고가 결혼 전 원고에게 했던 모든 말과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정리한 후 출국 또한 취소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하여 혼인을 결정하게 된 만큼 이혼이 아닌 혼인의 취소가 되길 바랬고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상담 후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본인의 재력과 향후 혼인 생활에 대해 모두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 주장 · 입증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원고가 혼인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편지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부 간 신뢰 관계와 가정경제 및 사회생활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재력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해 원고를 기망한 것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 우리 법원은 혼인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는 명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만일 혼인의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기존의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 혼인 관계를 종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혼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과 안내를 받으신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을 하게 된 경우 혼인의 취소가 인용된 승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 혼인무효, 취소, 이혼소송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종시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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