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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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전 진료기록 준비 및 보험사 대응 방법은?

핵심 요약: 사고 직후부터 남아 있는 진료기록은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살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는 후유장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통화할 때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 근무자료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1단계: 사고 직후 병원 진료받기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에는 언제 병원에 갔는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고 이야기했는지가 남습니다. 사고일과 초진일, 당시 호소한 증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살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손해 항목별로 자료 모으기

치료비 영수증과 처방 내역은 한곳에 모아 둡니다. 일을 쉬었다면 휴업기간을,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았다면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손해 항목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치료가 늦거나 끊긴 사정 남겨 두기

초진이 늦어진 기간이나 치료가 중단된 기간도 진료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일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는지, 아이를 돌봐야 했는지, 병원이 멀었는지 등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4단계: 합의 전 후유장해와 향후 손해 확인하기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볼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5단계: 보험사에는 자료를 기준으로 답하기

사고 날짜와 장소, 당사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상과 치료 경과는 진료기록, 휴업기간은 근무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한 뒤 다시 알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태안 교통사고 변호사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사고 후 치료를 받으면서 남는 진료기록이 나중에 손해배상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로 다친 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한데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겁니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할까 조심스럽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몸이 아픈데 치료뿐 아니라 보험과 배상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치료와 남기고 있는 기록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 주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참고 넘긴 기간이나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사건을 맡고 있는 태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평균 16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상담과 사건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료기록이 손해배상에서 어떤 자료가 되는지, 진료가 늦거나 치료가 중단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합의 전에 후유장해와 향후 손해를 왜 확인해야 하는지, 보험사에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답하면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교통사고에서 진료기록은 왜 중요한 자료인가요?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뒤 몇 달이 지나면 그 부상이 정말 그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이 맞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미 정리됐고, 당시 몸 상태를 시간이 지난 뒤 기억만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사고 직후부터 남아 있는 진료기록입니다. 치료를 위해 작성된 문서이지만, 나중에는 사고 직후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떤 치료를 받아 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확인할 수 있는 내용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언제 병원에 갔는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고 이야기했는지, 사고일과 초진일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검사 당시의 상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져도 다시 확인 가능)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에 접수된 사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사고 당사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에서 보관하지만 환자는 본인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기록이 나중에 수정됐다면 수정되기 전의 원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증상과 이후의 치료 경과를 설명해야 할 때는 결국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과 검사 자료를 보게 됩니다. 진료가 늦었거나 치료가 중간에 끊겼다면 그 기간 역시 함께 확인됩니다.

사고 후 진료가 늦거나 치료가 끊기면 배상에 영향이 있나요?

초진이 늦거나 치료가 중단된 기간도 손해배상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걸을 만해서 그냥 집으로 갔는데 사흘쯤 지나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아 그제야 병원에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가기까지의 사흘에는 증상과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통증이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인지,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신체 상태의 영향인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왕증이 문제가 됩니다. 기왕증이 사고와 함께 작용해 상해가 발생했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졌거나 후유장해가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그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뒤 언제 처음 진료를 받았고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치료를 중간에 중단했다면 손해확대방지의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며칠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는지, 아이를 돌봐야 했는지, 병원이 멀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을 검토할 때는 치료받은 내용뿐 아니라 초진이 늦어진 기간이나 치료가 중단된 기간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함께 봅니다. 항목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다릅니다.

손해 항목내용확인이 필요한 자료
적극적 손해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 (치료비, 병원을 오가는 비용, 치료를 위해 구입한 물품, 향후치료비)영수증, 처방 내역
휴업손해·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잃은 소득, 노동능력이 떨어져 사고 전만큼 얻기 어려워진 소득사고 전 소득 자료, 일을 하지 못한 기간 확인 자료
개호비혼자 씻거나 식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누가 며칠 동안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기록, 전문가 감정
위자료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교통비, 치료에 필요한 물품비 등은 영수증과 처방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을 확인하려면 사고 전 얼마를 벌었는지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지 못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호비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의사의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직접 돌본 경우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누가 며칠 동안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개호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 가운데에는 보험사가 개호비와 휴업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사고 내용과 보험 기준을 다시 검토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처음 제안받은 금액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합의가 마무리됐으며, 이는 해당 사건에서 있었던 결과입니다.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일을 쉬었다면 휴업기간을,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았다면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후유장해나 향후치료비처럼 치료가 더 진행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손해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후유장해와 향후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이 정도면 이제 정리하시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검토해도 되는 시점일 수도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처럼 이미 지출한 비용은 현재 시점에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유장해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상고정 상태에 이른 뒤에도 신체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신체감정 결과도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다만 법원이 감정 결과를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감정을 받는 날의 상태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까지 어떤 증상을 호소했고 어떤 치료를 받아 왔는지, 증상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 왔는지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고 이 자료들도 함께 검토됩니다.

앞으로 발생할 손해도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사고 전처럼 일하기 어려워졌다면 일실수입이 문제 될 수 있고, 앞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이 글에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 주의: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와 사고가 발생한 때를 각각 봅니다. 치료가 오래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치료를 받는 사이 이 기간도 계속 지나갑니다.

정확한 기간과 내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놓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검토할 때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볼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험사와 통화할 때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답해야 하나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하고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 전화는 예고 없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실에 있거나 이동하는 중에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담당자는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현재 치료 상황을 묻습니다.

이때 대략 기억나는 대로 답한 내용이 나중에 진료기록이나 다른 자료와 다르면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설명까지 함께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자료를 보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사가 묻는 내용기준이 되는 자료
사고 날짜·장소·당사자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상과 치료 경과진료기록
일을 쉰 기간근무자료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확인 후 답변

예를 들어 “한 달쯤 쉬었다”고 기억하는 것과 실제 근무자료상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한 뒤 다시 알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 알린 내용은 통화가 끝났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통화 내용과 접수된 사항은 보험사가 보관하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를 처리하는 곳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구를 받은 쪽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따라서 나중에 내가 보험사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변호사 상담을 검토할 수 있나요?

후유장해나 개호비처럼 확인해야 할 손해가 늘어나거나 보험사와 인정 범위가 다르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진료과가 늘어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지거나, 개호가 필요한 정도로 다쳐 돌봄의 필요성과 정도를 따로 입증해야 하거나, 후유장해가 문제 되기 시작하면 확인해야 할 자료와 절차도 늘어납니다.

보험사와 손해 항목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나 휴업손해, 일실수입, 개호비 등 일부 항목이 인정되지 않은 채 합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류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어떤 손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지, 치료가 더 진행된 뒤 판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할도 함께 확인합니다. 태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서산시와 당진시도 같은 지원의 관할입니다. 태안 사건을 상담할 때는 관할뿐 아니라 태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직 사건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과 필요한 증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전화와 방문 상담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 가운데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은 뒤 추가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서류 검토

기대여명을 넘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어느 날 50대 남성분이 오래된 서류를 들고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당한 게 20년도 더 전입니다. 지금 와서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50대 남성 의뢰인

동생분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당시 손해배상도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기대여명이 반영됐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정하고, 그 기간을 전제로 손해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분은 당시 예상했던 기대여명을 넘겨 생존했습니다. 그 뒤에도 치료와 간병은 계속됐고, 형이 오랜 기간 동생을 직접 돌봤습니다.

처음 배상에서 전제로 삼았던 기대여명이 지났다고 해서 실제 치료와 개호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대여명을 넘긴 뒤 새로 발생한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손해를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20년 지난 사고, 소멸시효 기산점과 개호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이었습니다. 사고가 20년도 더 지난 사건이어서 사고일만 놓고 보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처음 배상에서 전제로 삼았던 기대여명을 넘긴 뒤 새로 발생한 손해는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저희는 이 기산점을 검토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개호비였습니다. 피해자를 20년 동안 돌본 사람은 가족이었고, 형제 사이에 실제로 간병비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직접 개호한 경우에도 간병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필요한 개호비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도 항목별로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 결과: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있었던 결과입니다.

형이 동생을 20년 동안 돌봤다는 사실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손해배상 절차에서는 그 기간 동안 어떤 개호가 필요했고 어떤 치료와 추가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호비만 따로 본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부터 앞으로 필요한 개호비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사고 20년 후, 5억 8천만원 수령하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자료는 계속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상당수는 선임 전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손해배상 단계에 들어간 뒤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고 직후 몸 상태는 당시 작성된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치료 경과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보고,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함께 봅니다. 개호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도 당시 신체 상태와 실제 돌봄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의 치료와 개호를 나중에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어져 온 치료와 돌봄, 그동안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자료로 확인하고 항목별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사고 후 치료를 받는 동안 쌓입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진료와 검사는 이후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치료 경과, 후유장해 등을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치료가 먼저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서류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알려 주는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어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의 자료가 부족한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은 사건을 맡기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봅니다.

  • ✅ 지금 가지고 계신 기록으로 어떤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개호비 등 손해 항목별로 부족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 현재 계산할 수 있는 손해와 후유장해·향후치료비처럼 치료가 더 진행돼야 확인할 손해를 구분합니다.
  • ✅ 선임을 결정하기 전에도 보험사 대응 방향과 필요한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한 증거를 함께 모읍니다.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손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평균 16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사건을 봅니다.

태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모두 하고 있으니 치료를 받으시면서 필요할 때 문의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태안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사무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 며칠 지나 병원에 가면 손해배상에 영향이 있나요?

사고 후 처음 병원에 가기까지의 기간에는 증상과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왕증이 사고와 함께 작용해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그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기록이 나중에 수정됐다면 수정되기 전의 원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경찰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사고 당사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에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 사이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의사의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는 언제 판단할 수 있나요?

후유장해는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상고정 상태에 이른 뒤에도 신체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신체감정 결과도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보험사에 이야기한 내용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화 내용과 접수된 사항은 보험사가 보관하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를 처리하는 곳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요구를 받은 쪽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태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서산시와 당진시도 같은 지원의 관할입니다. 태안 사건을 상담할 때는 관할뿐 아니라 태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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