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고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으며, 그 내용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으며, 거짓이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이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 글을 본 사람의 범위, 그렇게 말한 근거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글을 올린 날짜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1단계: 문제가 된 글이나 말의 원문을 남겨 둡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주소와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말로 한 것이라면 기억나는 표현을 그대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2단계: 그 말을 보거나 들은 사람을 적어 둡니다.
단체 대화방이라면 그때 방에 있던 인원을, 게시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었는지 적습니다.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만한 사이였는지도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3단계: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별명이나 직책, 앞뒤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을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4단계: 사실을 말한 부분과 의견을 말한 부분을 나눕니다.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말한 부분과 느낌이나 평가를 말한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사실을 말한 부분은 그렇게 말한 근거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5단계: 글을 올린 날짜를 확인합니다.
공소시효는 글을 올린 때부터 셉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거짓을 올린 경우의 벌금 상한이 2026년 7월 7일부터 바뀌었으므로 올린 날짜가 그 전인지 뒤인지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해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벌금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분들은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쓴 건 다 사실이고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답답합니다. 홧김에 글 몇 줄을 올렸는데 상대방은 모두 캡처해 두었다며 고소장을 내겠다고 하고, 당시 대화방에 누가 있었는지도 제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글을 지워야 할지, 먼저 사과해야 할지, 경찰 연락을 기다려야 할지 어느 것 하나 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왔고, 저희 변호사들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 관한 말인지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이를 판단할 때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를 차례로 따집니다.
| 요건 | 쉽게 말하면 | 내 말에 대어 볼 질문 |
|---|---|---|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거나 퍼질 수 있는 상태 | 그 말을 본 사람,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
| 특정성 |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음 |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
| 사실의 적시 |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말함 | 느낌이나 평가가 아니라 있었던 일을 말했나요? |
| 명예훼손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 |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낮춰 보게 될까요?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평판이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판을 떨어뜨릴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며, 고의가 있어야 처벌합니다(형법 제13조).
단체 대화방 몇 사람에게 한 말도 공연성이 있나요?
네.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크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며,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한 말은 공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처벌하려는 쪽에서 그 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퍼질 가능성은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 및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말의 내용과 방법, 장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처럼 글이 남는 곳에서는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몇 사람에게만 글을 보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이라면 그때 방에 있던 인원이 보이는 화면을 함께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연성은 그 말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특정성은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앞뒤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함께 보아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예를 들어 같은 회사 사람들만 있는 대화방에서 “우리 팀 ○ 과장”이라고만 적었더라도, 그 방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 됩니다. 이니셜이나 별명, 직책, 사는 동네처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정보가 함께 적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거짓을 말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헌법재판소도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결정).
다만 말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짓을 말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내용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괜찮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있어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들어갑니다.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공론화한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과는 다릅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 정리: 사실을 말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말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짓이 섞였다면 그 부분이 내용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법정형(법에 정해 둔 형의 범위)이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상 요건에 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이라는 두 조건이 더해집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서로 반대되는 관계이므로, 올린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거짓을 올린 행위로 처벌하려면 그 내용이 거짓이고, 올린 사람도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 않더라도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500만 원 이하, 거짓을 말한 명예훼손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은 벌금 상한이 더 높습니다.
| 구분 | 근거 | 법이 정한 형 |
|---|---|---|
| 사실을 말함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을 말함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올림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거짓을 올림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될 자격과 같은 일정한 자격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정지하는 형입니다(형법 제43조·제44조).
인터넷에 거짓을 올린 경우의 벌금 상한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후에 저지른 경우부터 바뀐 상한이 적용됩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부칙 제4조·제6조).
명예훼손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묻는 분도 많습니다. 법에 초범의 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법정형 안에서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5년, 거짓을 말한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기간은 그 죄에 정해진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0조).
- 형법상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5년
- 형법상 거짓을 말한 명예훼손: 7년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을 올린 명예훼손: 5년
- 정보통신망법상 거짓을 올린 명예훼손: 7년
공소시효는 글을 올리거나 말을 한 때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글도 게시한 때 범죄가 끝나며, 글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은 다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것은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6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형법 제312조).
글을 지우고 사과하면 없던 일이 될까요?
아니요. 글을 지워도 이미 성립한 명예훼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글부터 지우고 사과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화면에서 글이 사라지면 문제도 함께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글을 올린 때 이미 끝난 범죄로 봅니다. 나중에 글을 지운다고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지우면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과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은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판결이며,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둔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주의: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같은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반박 글을 올리면, 그 글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실이 담기는 순간 새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는 올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글부터 서둘러 지우기보다는 원문을 남기고, 문제가 된 말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하나씩 대어 보셔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이미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받을 기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여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접수됐는지도 모르고 경찰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찾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원문과 근거 자료를 가장 온전하게 남길 수 있는 때입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모두 갖춰 오실 필요도 없고, 지금 가지고 계신 캡처 화면과 기억나는 내용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 문제가 된 글과 말의 원문을 보며 사실을 말한 부분과 의견 또는 욕설인 부분을 나눕니다.
- ✅ 그 말을 본 사람과 들은 사람의 범위로 공연성이 문제 되는지 살펴봅니다.
- ✅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 사실을 말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 자료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글을 올린 날짜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평균 경력이 16년 이상입니다.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으며 연락이 끊기는 일도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고, 이때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며 자세히 검토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따집니다. 원문을 지우기 전에 남겨 두시면 그 말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차분히 따져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범에 대한 형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 인터넷에 올렸는지에 따라 정해진 형의 범위 안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보고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명예훼손 고소는 6개월 안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것은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인 5년(거짓이면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이고, 모욕죄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하는 감정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두고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주위 사정과 함께 보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형법 제312조 제2항), 이미 재판이 시작됐더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둔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상담은 비용이 얼마인가요?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시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며 자세히 검토하는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하고, 30분 10만 원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사해행위취소] 집 돌려달라는 원고, 방어 성공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EC%A7%91-%EB%8F%8C%EB%A0%A4%EB%8B%AC%EB%9D%BC%EB%8A%94-%EC%9B%90%EA%B3%A0-%EB%B0%A9%EC%96%B4-%EC%84%B1%EA%B3%B5%ED%95%98%EB%8B%A4._8.png?fit=768%2C875&ssl=1)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4)_251201](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12/%EA%B5%90%ED%86%B5%EC%82%AC%EA%B3%A0-%EC%82%AC%EB%A7%9D-%EA%B5%90%ED%86%B5%EC%82%AC%EA%B3%A0-%EC%82%AC%EB%A7%9D-%ED%98%95%EC%82%AC-%ED%95%A9%EC%9D%98-%ED%9B%84-%EB%B2%8C%EA%B8%88%ED%98%954_251201.png?fit=768%2C415&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