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벌금액은 법원의 약식명령(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약식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명령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주형(벌금액이 적힌 부분)과 고지받은 날(법원이 약식명령을 알려 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7일 기한을 계산해 두시면 됩니다. 이견이 있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약식명령에 불복해 다시 받는 재판)을 청구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1단계: 받은 문서가 법원의 약식명령인지 확인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안내와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검찰에서 온 문자나 사건 조회 내용만으로 벌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원이 보낸 재판서(재판 결과를 적은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단계: 약식명령에서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을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주된 형에 덧붙는 처분)과 정식재판 청구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벌금액은 그중 주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최종 확인 기준은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입니다.
3단계: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7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찰의 처분 문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알려 준 날이 기준입니다. 재판서를 받은 봉투와 송달일(법원이 서류를 전달한 날)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4단계: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정합니다.
약식명령에 이견이 있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공판(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청구하기 전에는 수사기록과 양형자료(형을 정할 때 살피는 자료)를 모아 정식재판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약식기소 문자를 받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식기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 그대로 확정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이런 안내를 처음 받으면 ‘약식’이라는 말보다 벌금이 얼마인지부터 걱정됩니다. 하지만 검사의 처분 안내인지 법원의 약식명령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찾기에 앞서 사건이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율진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변호사들의 평균 경력은 16년 이상이며,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고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액은 죄명과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약식명령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뒤 정황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면 보통 얼마’라는 액수표만으로 내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금액을 정해 청구했더라도 법원의 재판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 등이 적혀 있으므로 벌금액을 알려면 주형이 적힌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이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내리는 재판입니다. 실무에서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검토해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벌금보다 가벼운 재산형)·몰수(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국가가 거두어 가는 처분)를 과하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따라서 검찰에서 보낸 문자나 사건 조회 내용만으로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검토해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재판서를 고지한 뒤에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벌금액을 정할 때는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양형자료를 함께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적용 죄명과 법정형.
- 수사기록에 적힌 구체적인 범죄사실.
-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범행 뒤 정황 같은 양형자료.
형법 제51조도 범행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명별 액수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에 담긴 이 자료들을 함께 따져 벌금액을 정합니다.
✅ 정리: 약식기소라는 절차 이름만으로 벌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용 죄명·범죄사실·피해 회복·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내용과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 감액은 무엇을 보고 따져 보나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건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반성문을 내면 줄어드는가’처럼 자료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아직 내지 못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 벌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약식명령 재판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재판서에서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을 차례로 보고 정식재판 청구 안내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이때 재판서를 고지받은 날짜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검찰의 처분 문자만 있고 법원 문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문자 수신일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시작일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송달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담당 법원에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이견이 있는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항소’라고 부르지만, 이 단계의 정확한 절차명은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주의: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금액 부담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새로 제출할 양형자료까지 함께 놓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7일이 지나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뒤 그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정식재판 판결이 내려지면 기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재판서를 받은 봉투와 송달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자료를 모두 갖춘 뒤에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재판서, 검찰 처분 안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피해 회복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담했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받은 문서가 검사의 청구 안내인지 법원의 약식명령인지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의 죄명·적용법령·주형과 고지일을 보고 7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아직 내지 못한 양형자료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 기록을 더 확인해야 할 쟁점과 정식재판의 실익·위험을 검토합니다.
상담할 곳을 정할 때는 첫 상담을 한 변호사가 사건도 끝까지 맡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고,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율진에서는 간단한 내용을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가 궁금하다면 형사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5가지와 비용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은 절차 이름만으로 예상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주형과 고지일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7일 안에 기록과 자료를 검토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를 받으면 금액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문자만으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처분 안내 문자와 법원의 약식명령은 서로 다릅니다. 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 재판서의 주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요, 반드시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재판은 별개이므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의 주형을 봐야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을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은 전과가 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됩니다. 다만 약식기소 통지만 받은 상태와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이면 기록 여부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 하나로 기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이 확정됐는지와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항소와 같은 말인가요?
아니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니요,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록과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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