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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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빨간줄이 남나요?

핵심 요약: 집행유예도 벌금 이상의 형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와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전과를 적은 명부와 표)는 정리됩니다. 먼저 선고문에서 유예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 전에는 일반 회사의 조회와 개별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임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나눠 확인하세요.

1단계: 선고문에서 형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형기와 집행유예기간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선고문에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 그 형의 집행을 몇 년 동안 유예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2단계: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유예기간 중 다른 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실효가 될 수 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거두는 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과 함께 실효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는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3단계: 지원 직종의 법률을 확인합니다.

일반 회사가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인허가처럼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직종은 결격사유(임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사유)와 취업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필요한 경우 본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기억에만 기대어 입사 서류를 쓰기보다 본인이 수사자료표(경찰청이 지문과 죄명 등을 적어 관리하는 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문과 지원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함께 보고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도 빨간줄이 남나요? (1)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앞두었거나 이미 선고받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걱정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실형은 피했으니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도 빨간줄이 남는다고 해서 취업할 때 회사가 알게 될까 걱정됩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재판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력서를 쓸 때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와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는지를 다시 걱정하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없어진다’는 말과 ‘평생 남는다’는 말이 뒤섞여 있어 어느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평균 경력 16년 이상인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남는 기록,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정리되는 기록, 취업할 때 따로 확인할 내용을 구분하면 서로 다른 설명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빨간줄이 남나요?

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므로 흔히 ‘빨간줄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빨간줄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은 명부), 수형인명표(그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가 관리하는 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쳐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없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법원이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에는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며, 범죄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들어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7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같은 ‘유예’라는 말 때문에 전과기록도 같다고 여기기 쉽지만, 두 결과는 남는 자료가 다릅니다.

구분기소유예집행유예
결정하는 곳검사법원
결과불기소처분유죄판결과 형 선고
자료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

집행유예 빨간줄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지나요?

아니요, 유예기간이 지나도 모든 자료가 한꺼번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실효는 유예기간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이고(제63조), 취소는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거두는 결정입니다(제64조).

그러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시·구·읍·면에서 하는 신원조회 결과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수사기관이 지문과 죄명 등을 적은 표)의 범죄경력자료까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사나 재판, 본인의 확인 신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유예기간이 지났으니 전과가 완전히 삭제됐다’고 생각해 입사 서류에 사실과 다른 답을 쓰면, 조회가 허용되는 직종에서는 쓴 내용과 조회 결과가 서로 어긋납니다. 질문의 뜻과 제출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답을 쓰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회사가 집행유예 전과를 볼 수 있나요?

일반 회사가 채용을 이유로 누구의 범죄경력자료든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허용됩니다. 법에 없는 목적으로 자료를 얻거나 조회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그렇다고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의 결격사유 확인 등 다른 법률에서 조회를 허용한 경우에는 조회 결과를 알려 주는 회보가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처럼 별도 법률로 취업을 제한하는 직종도 있으므로 죄명과 지원 직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곳먼저 볼 내용
일반 민간회사채용 서류의 질문과 제출 근거
공무원·공공 업무임용 결격사유와 신원조사 근거
인가·허가 직종자격법의 결격사유
별도 취업제한 직종죄명, 판결 내용, 제한 기간

집행유예 취업 제한에 모두 적용되는 기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채용 공고에 적힌 근거 법률과 지원 직종의 자격법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죄명과 직종, 판결 확정일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 채용 담당자가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적은 서류)를 요구했다면 어떤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지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조회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와 본인이 답해야 하는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집행유예 기록은 본인이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에도 법에서 본인의 신청을 허용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먼저 선고문에서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기관에서 특정 서류를 요구했다면 서류 이름과 제출 근거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같은 ‘범죄경력회보서’라도 발급 목적에 따라 회보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갖춘 뒤에만 상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문이 없다면 사건번호와 선고받은 법원, 대략적인 확정 시기부터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빨간줄이 남나요? (2)

1심 징역 2년 6개월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어머니가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셨고, 의뢰인인 아들은 20대 초반 대학생이었습니다.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 20대 남성 의뢰인의 가족

의뢰인은 1심에서 친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주장의 모순이 드러났고, CCTV 영상과 많은 증거 자료가 제출된 데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강간이라는 큰 잘못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쓴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거듭 사죄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1심에서 증인으로 나서야 했던 피해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끝내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뒤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태도는 불리했지만, 합의와 여러 양형사유가 인정돼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에 따른 형 선고입니다.

✅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여러 양형사유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도 없던 일이 될까요?

유예기간이 끝나도 유죄판결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만 지나면 모든 기록이 사라져 어느 절차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형 선고였을 뿐, 무죄판결은 아니었습니다.

‘빨간줄이 있느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조회를 허용하는 법률이 있는지, 유예기간이 취소 없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취업 서류를 내기 전이라면 기록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고문과 채용 서류에 적힌 질문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없어도 사건번호, 선고 법원, 판결 확정 시기, 지원하려는 직종을 알고 있다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는 천안 형사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5가지 및 비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선고받은 형과 집행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원 직종에 적용되는 결격사유와 취업 제한 법률을 확인합니다.
  • 채용 서류의 질문이 어느 기간과 처분을 묻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으며, 아직 맡기실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의 뜻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선고문과 채용 서류를 함께 보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상담 뒤에 바로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 서류를 내기 전에는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나요?

아니요, 집행유예 판결은 범죄경력자료와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정리되지만, 범죄경력자료까지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2년 뒤 기록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전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년을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가 정리됩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가 전부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목적과 조회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가 제 집행유예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회사가 채용을 이유로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는 법률이 허용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처럼 별도 법률이 조회나 취업 제한을 정한 직종은 일반 회사와 달리 조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응시 직렬과 임용 시점에 적용되는 결격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실제 임용이 제한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지원 기관의 법률과 공고를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전과인가요?

아니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집행유예가 붙은 형 선고는 범죄경력자료로 구분됩니다.

제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먼저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선고문, 사건번호, 판결 확정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채용 공고와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두 갖추지 못해도 상담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율진의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이고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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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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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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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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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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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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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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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