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합의는 검사나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할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 상대가 다쳐 진단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단계: 통지에 적힌 죄명을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통지서에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가운데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죄명마다 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가 다릅니다.
2단계: 그때 손에 있던 물건과 쓰인 모습을 적어 둡니다.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언제 손에 들었는지, 상대를 향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쓰인 모습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3단계: 상대가 다쳤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는지, 어디를 얼마나 다쳤다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친 결과가 있으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4단계: 사과와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상대가 직접 만나기를 꺼리면 변호인이 대신 만나 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5단계: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적어 두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적어 둔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형량과 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홧김에 옆에 있던 걸 집어 들었을 뿐인데 특수폭행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벌금으로 끝날 수는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몸싸움 정도로 생각했는데 통지에는 특수폭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과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함께 합니다. 조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도 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의 형사 사건을 맡아 왔고, 저희 변호사들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특수폭행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61조). 여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65조).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선거권·피선거권 같은 자격을 정해진 기간 동안 멈추게 하는 형벌입니다.
법에 적힌 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은 각각 가장 무거운 형이며, 법원은 사건의 사정을 살펴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특수폭행이라도 실제 형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지.
- 상대가 다쳤는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조사 전에 자료와 기억을 바탕으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적어 오시면 상담할 때도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거나 단체 또는 많은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형법 제261조). 사람의 몸에 힘을 가했다는 점은 일반 폭행과 같지만, 이 두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가 더해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폭행 | 특수폭행 |
|---|---|---|
| 성립 | 사람의 몸에 폭행을 가함 |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함 |
| 법에 정해진 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처벌할 수 없음 | 처벌 절차가 계속됨 |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래서 일반 폭행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사건이 끝납니다.
특수폭행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징역형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무거워지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조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흉기만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물건을 그렇게 쓰면 상대나 주변 사람이 생명이나 몸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어도 사용한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자동차를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하거나 남의 물건을 부수는 데 썼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뒤 겁을 주려고 차를 4~5m 후진해 상대 차와 부딪친 사건에서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2010도10256).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 앞으로 진로를 바꾼 뒤 급정거해 자전거를 넘어지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치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차를 둘러싼 다툼도 특수폭행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쓸 생각으로 그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수상해·특수협박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휴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특수폭행에서도 휴대를 같은 뜻으로 봅니다.
반면 특수협박 사건에서 물건을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놓고 떠나 현장에서 그 물건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휴대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상대를 향해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그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손에 들었는지, 상대를 향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은 물건을 갖게 된 경위와 사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을 함께 보고 그 물건을 쓰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폭행죄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에만 있고 특수폭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조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나 판사가 이를 참작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도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사정을 살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법은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기 꺼리는 피해자 측을 대신 만나 먼저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용서를 구한 뒤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 측이 합의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 주의: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가도 특수폭행 사건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한 뒤에도 조사와 재판 일정은 그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네, 특수폭행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치상이 됩니다. 상해죄의 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와는 다릅니다. 2016년에 특수상해죄가 새로 생기면서 특수폭행치상도 특수상해의 예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종전처럼 상해죄의 예로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구분 | 특수폭행치상 | 특수상해 |
|---|---|---|
| 언제 | 특수폭행을 하다가 상대가 다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사람의 몸을 상해한 경우 |
| 법에 정해진 형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벌금형 | 있음 | 없음 |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 상처가 생겼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에 정해진 형이 달라집니다. 진단서가 나왔다면 다친 부위와 정도, 그 상처가 당시 행위로 생긴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네, 특수폭행은 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이라고 해서 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나이와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뒤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형법 제51조). 사과와 피해 회복처럼 범행 뒤의 사정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면 검사가 같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상습으로, 곧 습관처럼 되풀이해 저질렀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형법 제264조).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폭력 범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으로 다시 특수폭행을 저지르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실제로 차를 둘러싼 다툼에서 가해자로 몰려 재판까지 받으셨지만, 증거를 다시 따져 무죄를 받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려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를 받은 과일 유통업 운전자
과일 유통업을 하시는 중년 남성 한 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러다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 중년 남성 의뢰인
의뢰인은 새벽부터 과일을 직접 차에 싣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과일을 싣고 가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급정거와 끼어들기를 하며 부딪칠 듯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린 과일이 상할까 봐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위험한 순간이 지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상대 운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오히려 의뢰인이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의뢰인 차량이 보복운전을 위해 가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답이 유죄의 근거처럼 해석되면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만 보면 의뢰인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상대 차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일에도 식사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공단 답변은 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지 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눠 장면마다 속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 차가 가속한 것이 아니라 앞차가 급정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서면 뒤차는 같은 속도로 달려도 빠르게 따라붙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이 상대속도의 착시를 설명하고, 과일을 싣고 있어 급가속할 이유가 없었던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먼저 신고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결과: 1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단 답변과 블랙박스 영상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보복운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죄 입증해내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을 줄이는 일만 남은 걸까요?
아니요, 형을 줄일 방법을 찾기 전에 혐의가 사실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수폭행으로 연락을 받으면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생각하고 합의와 선처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현장에서 휴대했는지, 상처가 그때의 행위로 생겼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2024도12341 사건에서도 앞선 재판은 특수협박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답변과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자료를 유죄의 근거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먼저 인정할 부분과 따져 볼 부분을 나누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지 정하지 못하셨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연락을 받으면 합의부터 서둘러야 할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조사 전에 챙길 내용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을 정하지 않으셨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했다고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를 모두 갖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통지에 적힌 죄명이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그때 손에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다뤄질 사정인지 살펴봅니다.
- 상대가 다쳤는지, 그 상처가 어떤 행위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사과와 피해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함께 정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고, 경찰 조사에도 함께 갑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맡는 폭행 사건 안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고, 이때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며 자세히 검토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의 형은 결국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따져 볼 부분을 나눠 차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특수폭행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법에 정해진 벌금의 위쪽 끝이 1천만 원이고, 실제 액수는 법원이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보고 그 안에서 정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꺼내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어도 특수폭행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쓰려는 생각으로 지니고 있었다면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휴대로 봅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쓰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범행 동기, 물건을 갖게 된 경위와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특수폭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특수폭행에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5년이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함께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하고,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단체나 많은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저희는 대표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함께 갑니다.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고 이때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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