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은 기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대응 방법, 로리더, 2024.12.20
최근 대전 일대에서 4년동안 217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건당 수수료 100만~150만원을 받으며 주택임대차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또한 수사 대상이 되었다.
만약 내가 이와 같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임대인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예컨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돌려주겠다며 거짓말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다. 아예 처음부터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여 보여주거나, 전세보증금 금액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집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한 경영 악화로 발생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인이 ‘고의가 아니었다’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기 의도는 인정될 수 있다.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대를 하는 것과 같은 미필적 고의까지 사기 의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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