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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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원만한 재산분할 위해 알아야할 것은?

진가영 기자, 조정이혼, 원만한 재산분할 위해 알아야할 것은?, 로이슈, 2024-02-07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가정에선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진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처음 고민하게 될 때는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혼 변호사 선임 없이도 법원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쟁점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혼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동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시 함께 출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때 가장 많은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현금, 부동산,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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