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 상속 변호사 상담 비용과 준비 자료, 3개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상속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의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기준 10만 원이며,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상속인 확인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확인하고, 오래된 가족관계까지 살펴봐야 한다면 제적등본도 함께 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누가 상속인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2단계: 재산과 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 여러 항목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3단계: 3개월 기한 확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판단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4단계: 생전 증여와 유언 정리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는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재산이 넘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할지 유류분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5단계: 자료 정리 후 상담

관계인, 재산과 채무, 문서와 소통 기록을 한 장 정도로 정리해 상담을 받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모름, 확인 전, 연락 안 됨이라고 적어 두어도 됩니다.


대전 상속 변호사 상담 비용과 준비 자료, 3개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1)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상속 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맡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을 받아 보고는 싶은데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료가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갈지 말지 정하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장례를 치른 뒤에는 가족관계 서류부터 재산, 대출, 세금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형제들과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를 검색해 볼 수는 있지만, 상속인이 몇 명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3개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고, 유류분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시효도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상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과 빚이 확인됐는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정도만 정리해 오셔도 상담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재산과 채무, 법정기한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1. 누가 상속인인지
  2.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
  3. 법에서 정한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첫째, 상속인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관계만 믿고 진행했다가 뒤늦게 다른 상속인이 확인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확인하고, 오래된 가족관계까지 살펴봐야 한다면 제적등본도 함께 봅니다.

둘째, 남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 여러 항목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르고 있던 대출이나 채무가 처음 확인되기도 있으므로 재산을 나누기 전에 채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3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구분내용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갚습니다.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 문제는 세무 분야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주의: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분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을,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이라면 유류분을 검토합니다.

구분상속재산분할유류분
검토 상황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재산이 넘어간 경우
진행 방식협의 → 조정(조정전치) → 심판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
기한원칙적으로 기한 제한 없음(유언으로 최대 5년 분할 금지 가능)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로 나눌 수 있고,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 대상이어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까지 분할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합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최근 법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이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과 생전 증여, 유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오시면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력과 전문 분야뿐 아니라 누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 후에는 누가 사건을 맡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사건은 가족관계와 재산관계가 함께 얽혀 있고 협의, 조정, 심판, 소송 가운데 필요한 절차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느 법원에서 다뤄지는지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가운데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심판이나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 상담한 변호사가 선임 후에도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유류분 가액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민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지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의 주소지 등 관할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재산이 남아 있고 생전에 어떤 증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가운데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심판이나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어보십시오. 이와 함께 상담한 변호사가 선임 후에도 직접 사건을 맡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30분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사무소 율진의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기준 10만 원입니다. 상담료와 수임료는 별개이며, 상담을 받았다고 사건을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료를 비교하실 때는 금액뿐 아니라 상담 시간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10만 원이라도 30분 상담인지 1시간 상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면 기본적인 서류 안내보다 실제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데 상담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상속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을 정식으로 맡기면 상담료 외에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상담료대표 변호사 1:1 상담 30분 10만 원(수임료와 별개)
착수금사건을 맡길 때 지급하는 비용
성공보수계약에서 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는 비용
실비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 중 실제 발생하는 비용

착수금은 상속인 수와 쟁점,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 협의나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심판이나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보수는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처럼 실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실비가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무료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나요?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기한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자료, 생전 증여 내역 등을 직접 보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여부를 검토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입니다.


대전 상속 변호사 상담 비용과 준비 자료, 3개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관계인 자료, 재산과 채무 자료, 문서와 소통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미리 갖출 필요는 없고, 처음 상담에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료내용
관계인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각 상속인의 현재 입장
재산과 채무 자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생전 증여·유증 내역
문서와 소통 기록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병원비·간병비 이체 내역

관계인 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도 함께 봅니다. 각 상속인이 연락 가능한지,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간단히 적어 두면 좋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두십시오.

재산과 채무 자료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검토해야 한다면 생전 증여와 유증 내역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 오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같은 기록도 모아 두십시오. 병원비나 간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체 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도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이 생기면 같은 일을 두고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말도 당시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 자료가 없는 부분은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형과 연락 안 됨”, “아버지 계좌 확인 전”, “생전 증여 여부 모름”처럼 현재 상태만 적어 두셔도 됩니다.

자료가 다 모이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기한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는 경우: 상속 승인이나 포기의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장이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인지 유류분까지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협의분할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넘어간 경우: 유류분을 검토해야 한다면 1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자료만 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은 뒤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속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3개월, 유류분의 1년처럼 먼저 확인해야 할 기한이 있다면 모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관계인, 재산과 채무, 문서와 소통 기록을 한 장 정도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사망일과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처럼 기한과 관련된 날짜도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두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모름”, “확인 전”, “연락 안 됨”이라고 표시하셔도 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기한이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살펴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도 같은 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상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먼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았는지, 법정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도 함께 봅니다. 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전 상속 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관계인 자료, 재산과 채무 자료, 문서와 소통 기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가족 사이에 오간 문자나 메시지 등이 해당합니다. 자료를 모두 준비하지 못했다면 확인하지 못한 부분만 표시해 두셔도 됩니다.

대전 상속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문 분야와 경력뿐 아니라 실제 상담과 사건 진행을 누가 맡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 후에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30분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사무소 율진의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입니다. 상담료와 수임료는 별개이며, 상담을 받았다고 사건을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담료 외에 사건을 맡길 때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상속인 수, 쟁점, 자료의 양, 맡기는 업무 범위와 예상되는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의 기준과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가 수임료에 포함되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기한이나 필요한 자료 정도를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자료를 직접 검토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하며, 이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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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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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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