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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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기 변호사가 말하는 고소인·피의자 대응 방법

대전 사기 변호사가 말하는 고소인·피의자 대응 방법

핵심 요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와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나눠 봐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지급명령·민사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기관과 사건 번호, 조사 날짜, 자신의 지위, 돈이 오간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사기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율진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사기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경우로 나뉩니다. 돈을 돌려받고 상대방의 처벌도 원해 고소를 준비하는 분이 있고, 반대로 경찰에서 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둔 분이 있습니다.

“고소하면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받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합니까?”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고소하는 쪽조사를 받는 쪽
먼저 확인할 내용어떤 사실과 자료로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어떤 혐의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지
주요 자료계약서, 메시지, 계좌 내역 등 돈이 오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계약서, 메시지, 계좌 내역 등 당시 거래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함께 검토할 내용불송치 이의신청, 피해금 회수, 배상명령 등조사 일정, 피의자·참고인 지위, 변호인 참여 여부 등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함께 생각해야 하고, 조사를 받는 분이라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로 무엇을 판단받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떼였다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주고받게 된 과정과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말했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사건 처리 절차는 곧 바뀝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바뀝니다. 같은 날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됩니다.

처리기한도 법에 명시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부터는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다만 신청한 기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되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이나 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먼저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 등을 돈이 오간 순서에 맞춰 봅니다. 고소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결정 이유와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소한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처벌하는 문제와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거나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고소·형사 절차피해금 회수 절차
주로 판단하는 내용범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형사책임이 있는지상대방이 얼마를 어떤 이유로 지급해야 하는지
주요 결과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유무죄와 형지급명령·판결 등을 통한 금전 지급과 강제집행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보전조치를 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돈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툰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제외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돈을 청구할지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돈의 성격청구의 이름
빌려준 돈대여금 반환
받을 이유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돈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손해배상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기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대응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에 관련 절차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사기죄도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주의: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됐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배상신청을 형사재판에서 다시 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형사조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차용금이나 공사대금, 투자금처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비롯되어 사기로 고소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고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나 형사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집행할 재산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역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집행할 재산이 반드시 발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5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무슨 말을 할지부터 준비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느 기관에서 연락했고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2. 조사 날짜가 언제이고 어떻게 출석하는지
  3.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4. 계약서·메시지·계좌 내역 등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5.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것인지

첫째, 연락한 기관과 사건 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지서나 문자에 적힌 기관과 사건 번호를 보면 어느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 날짜와 출석 방식을 확인합니다. 조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사 직전에 이야기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사건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고지받는 권리와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처럼 돈이 오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서비스마다 자료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받게 됩니다.


보험사기 혐의 수사 대응 사례

보험사기 혐의를 검사 단계에서 다퉈 사건이 그 단계에서 끝난 사례

실제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신 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검토와 대응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보험사기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짜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구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수사기록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공모를 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공모했다는 자료와 허위 청구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사 단계에서 다퉜고, 사건은 그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 결과: 이 사건에서는 공모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보험금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사 단계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답변을 길게 준비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전제가 실제 기록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 사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기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지역보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업무의 범위와 사건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대전에서 진행되는 사기 사건이라도 고소장 작성과 접수까지만 맡기는 사건과 고소인 조사, 불송치 이후 절차, 피해금 회수까지 맡기는 사건의 업무량은 다릅니다. 혐의를 받은 쪽도 경찰 조사 한 번에 참여하는 경우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는 경우를 같은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확인할 내용
고소하는 쪽고소장 작성·접수까지만 맡기는지, 고소인 조사와 이후 절차까지 맡기는지, 피해금 회수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지
혐의를 받은 쪽경찰 조사 동행까지만 맡기는지,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대응이나 재판까지 맡기는지
사건의 조건현재 어느 단계인지, 자료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사건관계인이 몇 명인지, 돈이 오간 경위와 거래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맡기는 업무가 늘어나면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죄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상담 비용도 상담 방식과 검토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가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간단한 확인은 전화상담으로 가능하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먼저 확인할 내용 정도는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시점에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일정과 현재 진행 단계, 준비해야 할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처음 확인할 내용부터 다릅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사실과 자료로 사기 혐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도 돌려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민사상 회수 절차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서와 메시지, 계좌 내역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맞춰 봅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불송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쪽이라면 정해진 조사 날짜까지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통지서나 사건 번호를 확인한 뒤 현재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 지금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반드시 사건을 맡길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소를 준비하는 사건인지 조사를 앞둔 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 ✅ 통지서와 사건 번호를 보고 현재 진행 단계와 확인해야 할 기한을 안내합니다.
  • ✅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툴 내용을 검토합니다.
  • ✅ 피해금 회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민사상 청구나 재산보전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가 상담, 사건 검토, 서면 작성, 경찰 조사 동행과 사건 종결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수임을 위한 영업은 하지 않으며, 선임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안내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같은 대표 변호사가 현재 사건이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맡기는 업무와 사건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 작성과 접수까지만 맡기는지, 조사와 이후 절차까지 맡기는지, 피해금 회수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자료의 양, 사건관계인의 수, 거래 구조의 복잡성도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역만으로 상담 비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가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간단한 확인은 전화상담으로 가능하고, 사건 기록을 놓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상담은 유료이며 금액은 상담 예약 시 안내합니다.

고소를 하면 돈도 돌아오나요?

고소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판단받는 절차이므로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요건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실제 집행할 재산이 반드시 발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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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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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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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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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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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재산분할 3억, 자녀 학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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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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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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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을 제보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현금 3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 거래내역을 대여금 근거로 포장하고, 가짜 증인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증인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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