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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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핵심 요약: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만으로 상대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했는지는 따로 증명해야 하니, 그 점을 보여 줄 자료부터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정서에서 혐의없음이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상대 신고 중 거짓인 핵심 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이니, 고소 여부는 서두르지 말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단계: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에서 혐의없음 뒤 괄호에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중 어느 것이 적혔는지 봅니다. 증거불충분은 상대 말이 거짓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증거가 모자란다는 판단입니다.

2단계: 상대가 신고한 내용을 문장으로 적어 둡니다.

조사 때 들은 혐의 내용과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바탕으로, 상대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신고했는지 적습니다. 그중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을 따로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3단계: 핵심 사실과 어긋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상, 메시지, 진단서처럼 그 일이 없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상대와 내 말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 신고가 거짓이라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4단계: 상대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어 봅니다.

상대가 직접 겪은 일을 바꿔 말했는지, 착각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사건 전후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도 함께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5단계: 사건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고소할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가 갔다면 상대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지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1)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은 분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송치나 무혐의 통지를 받고 상담실을 찾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상대가 거짓말을 한 게 맞잖아요. 그동안 저만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억울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 가족과 직장에 사정을 설명해야 했고, 그사이 상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나면 이번에는 상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의 변호와 피해자의 고소 대리를 모두 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고, 저희 변호사들의 평균 경력은 16년 이상입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을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나 징계 권한이 있는 곳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이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곧 관청이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구성요건을 나눠 보면 다음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상대를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
  2. 수사기관이나 징계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한 신고
  3.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
  4.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고 알고 있었을 것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신고로 상대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인정되며, 실제로 처벌을 바랐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한 사람이 조사만 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말해도 무고의 고의, 곧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마음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신고한 사람이 거짓이라고 확신했을 때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거나, 알고 있던 사실에 비춰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겨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알고 있던 사실로 보아도 거짓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신고한 내용 자체가 처벌이나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거짓을 신고했더라도 그 내용이 애초에 범죄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으면 상대는 무고죄가 되나요?

아니요.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만으로 상대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쉽게 말하면 “그 일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와 “그 일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꾸며 냈다”는 뜻이 다릅니다. 증거가 모자라다는 이유의 무혐의는 앞의 경우이고, 무고죄는 뒤의 경우가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먼저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내린 결정은 고소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불송치와 불기소의 혐의없음은 괄호 안에 적힌 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의심한 범죄 사실을 뜻합니다.

구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각각의 뜻피의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무고를 따질 때결정서에 그렇게 본 이유가 적혀 있는지 이어서 읽습니다.상대 말이 거짓이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서 문구 하나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정 이유에 상대 진술과 어긋나는 영상이나 기록이 적혀 있다면, 그 자료부터 상대 신고 내용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 주의: 불송치 통지가 왔어도 상대가 이의신청, 곧 결정을 다시 봐 달라는 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무고 고소를 서두르기 전에 내 사건이 정말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가 사실을 부풀려 고소했어도 무고죄가 되나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범죄가 되느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데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같은 판결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하고 법적 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성립요건을 따지는 경우를 예로 들면, 상대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꾸며 냈다면 무고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한 말을 상대가 명예훼손이라고 잘못 판단해 고소했다면, 판례 기준으로는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구분무고죄를 따져 볼 수 있는 경우무고죄가 되기 어려운 경우
신고 내용범죄가 되느냐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 실제와 다름정황만 부풀리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함
신고한 사람의 인식거짓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고 알았음사실이라고 믿었고 거짓일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함
신고한 사실처벌이나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애초에 범죄나 징계 사유가 아닌 일
증명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있음무혐의 결정만 있음

상대 신고 가운데 어떤 문장이 거짓인지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사실이라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형량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 곧 법에 정해 둔 형벌의 범위만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위증죄보다 무겁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더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반대로 형을 반드시 줄여 주는 사유도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자수를 하면 형을 줄이는 감경이나 형을 묻지 않는 면제를 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상대가 거짓으로 고소한 내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때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여기서 자백은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무고로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 신고 가운데 무엇이 거짓인지 짚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챙겨 두시면 됩니다.

  •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 통지서
  • 출석요구서와 조사 때 들은 혐의 내용
  • 상대 신고와 어긋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상·메시지·진단서
  • 상대가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 전후의 대화

통지서는 결정 이유를 보기 위해, 출석요구서와 혐의 내용은 상대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고, 없는 자료는 없다고 적어 두시면 됩니다.

💡 상대가 신고한 내용을 한 문장씩 적고 그 옆에 어긋나는 자료를 짝지어 두시면, 어떤 신고 내용에 어떤 자료가 대응하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는 먼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에 내도록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한 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 쪽 절차와 바뀐 기한은 고소인·피의자 대응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재판까지 받았다가 자료로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2)

피해자였는데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어느 날, 과일 유통업을 하시는 중년 남성 한 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러다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 중년 남성 의뢰인

의뢰인은 새벽부터 과일을 차에 싣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날 뒤에서 오던 차량이 급정거와 끼어들기로 위협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블랙박스에도 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상대 운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오히려 의뢰인이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의뢰인 차가 보복운전을 하려고 가속했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중립적인 답변이 왔는데도 이를 유죄의 근거처럼 보고 의뢰인을 기소, 곧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더 불리하게 보였습니다. 영상만 보면 의뢰인 차가 갑자기 가속해 상대 차를 쫓아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도로교통공단 답변과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답변은 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일 뿐, 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프레임 단위로 나눠 장면마다 속도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차가 가속한 것이 아니라 앞차가 급정거해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다는 점, 곧 상대속도로 생긴 착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과일을 싣고 있어 급가속할 이유가 없었고 전과도 없으며 먼저 신고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결과: 1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도로교통공단 답변과 블랙박스 영상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보복운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죄 입증해내다.

무죄를 받으면 상대는 당연히 무고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상대가 거짓말을 한 사실까지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겪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했는지입니다. 무고죄에서는 상대가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따지므로 별도의 판단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앞의 사건에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상이 왜 그렇게 보였는지를 설명한 자료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차가 가속하지 않았고 영상의 장면이 상대속도로 생긴 착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주장했는지는 그 판결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무고 고소 여부는 무혐의라는 결과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알고 있던 사실과 신고 내용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고로 고소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나면 상대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과, 고소했다가 이번에도 무혐의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함께 듭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상담했다고 바로 고소를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모두 갖춰 오실 필요도 없고, 받으신 통지서와 지금 가진 자료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 결정서의 혐의없음이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와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 ✅ 상대 신고 가운데 범죄가 되느냐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짚습니다.
  • ✅ 그 사실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가 지금 있는지, 더 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는지, 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함께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무고 고소는 앞 사건에서 오간 진술과 자료를 이어서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의 평균 경력은 16년 이상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 문의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통지서와 자료를 함께 보며 자세히 검토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무고로 고소할지는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상대 신고와 내 자료가 어디서 어긋나는지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지점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 고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무고죄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정해진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따로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9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나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자료는 먼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무고죄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바르게 행사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도 형법에 없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죄가 안 되나요?

아니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들어간 때 무고죄는 이미 성립하고, 그 뒤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혐의만으로 갖춰지나요?

무혐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신고한 사람이 처했던 사정까지 따져 본 뒤에도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고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고소했다면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거짓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처럼 고소장에 적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고로 입은 피해를 민사로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무고 고소 상담은 비용이 얼마인가요?

간단한 내용을 묻는 전화 문의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통지서와 자료를 함께 보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이고, 고소를 맡기실지는 상담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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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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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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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어느 날, 한 6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십년간 몸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길러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혼하자니 한 푼도 못 주겠다더군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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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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