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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대전이혼전문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많은 가사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 소송을 결심하면서 혹시나 배우자가 자신 몰래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은닉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 이혼이 논의되는 동안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현금화 해 은닉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걱정들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인데요. 즉, 손해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보전절차를 인정하는 민사재판과 별도로 가사소송법은 가처분, 가압류를 보전절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 등 상대방의 재산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가압류 해두거나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사소송법상 별도로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2. 보전처분의 효과

가사소송절차는 통상적으로 1심이 끝날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에 소송 도중에도 상대방이 자신 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추가 채무를 지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재산상태에 대한 현상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대상이 없기에 시간과 노력, 비용을 소비하고도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하여 현상을 동결시키고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반면에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청구권 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사소송에서는 주로 가압류가 많이 진행이 되며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무래도 주요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4. 절차

가압류 신청시 실무상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이 나는 경우는 드물기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데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것은 실제 담보액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에 용이하며, 법원에서도 실제 담보액 지급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기에 대부분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5. 성공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는 이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재산상황 등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 여부를 의뢰인과 함께 결정하고 그 과정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가압류, 가처분은 가정법원 관할이며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게 됩니다. 부부간 분쟁이 잦아지고 이혼에 임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긴급히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은 분할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재산 대부분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 1채였는데 상대방은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자신의 모친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수십차례하며 이혼을 종용하였고 이에 큰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이혼소송과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이혼소장을 제기함과 동시에 바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해 이혼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게 해두고 이혼소송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의 보전처분, 특히 부동산 가압류를 중심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의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기에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현상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 돌입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는 이혼 본안 뿐 아니라 보전처분, 사전처분 등 소송 과정에서부터 소송 확정 이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한 섬세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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