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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성공사례-대전이혼조정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 중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이혼소송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기간도 보통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이처럼 여러이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 이혼조정신청이란?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하겠다는 사실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친권 · 양육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뒤에 재판, 양육권 등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만이 이혼을 원한다거나, 쌍방이 이혼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양육권 행사 등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성사되기 어려우며 이렇게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법령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야하며 만일 이혼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즉,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것을 막기위한 사전절차의 성질을 갖고 있고, 때문에 양 당사자가 이혼조정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르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혼 신청을 위하여 부부가 모두 가정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 없이 법률대리인의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이점 덕분에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재벌 총수 등이 이혼조정신청 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통상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끝났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신 재판에서는 증거를 통해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소위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기에 만일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고 세부적인 조율만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신청을 통해 부담없고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기일을 열어 쌍방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 등을 받게 되고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2. 이혼조정신청 성공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진행한 이혼조정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언 및 폭행으로 수 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폭행이 발생한 이후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의 폭행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명의대로 재산분할을 합의하기로 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 방법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으로 합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제력이 없는 협의이혼 보다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조정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안이 도출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두 사람 사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출석해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원고 입장에서 피고와 조정위원들을 설득하여 원고의 요구사항이 들어간 조정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1회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대로 재산분할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은 원고가, 양측 의견이 조율된 면접교섭 방법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신청과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직접 진행한 이혼조정신청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