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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전문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하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바람 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가’ 인데요. 지난 해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라는 대사가 유행할 정도로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전국적인 큰 인기를 불러일으키며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궁굼해 하셨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오늘은 과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혼인 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게 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축출이혼 등이 가능하게 되어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반소를 기각한 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이혼소송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원고,아내)의 남편은 10년 전 바람이 나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아내를 상대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 될 수 없다는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이 되어 이혼은 기각 되었지만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별거를 계속하였고 아내는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아내는 두 자녀가 모두 혼인을 한 후에 더 이상 남편과 의미없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생각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본인이 10년전 집을 나간 것은 원고의 잘못으로 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수행하며 피고가 10년 전 부정행위로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이며 원고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0년 전 확정된 판결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녀 양육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혼본소청구로서 이혼을 인정하였고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위자료, 과거양육비 2,460만 원을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특히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