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사실 없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툼 중 한 번 내뱉은 거친 욕설은 모욕이 아니라고 본 2026년 대법원 판결도 있으므로, 들은 말의 원문·앞뒤 대화·함께 본 사람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고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1단계: 들은 말이나 본 글을 원문 그대로 남겨 둡니다.
날짜와 시간, 게시판 주소나 대화방 이름까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직접 들은 말이라면 그 표현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2단계: 그 말을 보거나 들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대화방 참여 인원과 같은 채팅을 본 사람을 남겨 둡니다. 직접 들었다면 옆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3단계: 그 말이 나를 가리킨다는 자료를 챙깁니다.
닉네임으로 불렸다면 그 닉네임이 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확인하고, 앞뒤 대화에 나온 이름·사진도 챙깁니다.
4단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적어 둡니다.
모욕죄의 6개월 고소 기간은 이날부터 셉니다. 메시지와 대화 기록을 살펴 상대방을 처음 알아본 때를 찾아 둡니다.
5단계: 경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 말을 본 사람을 적고, 모아 둔 자료를 붙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고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어떤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고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설을 들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단체방에서 저를 두고 욕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아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지만, 상대방은 장난이었다고 넘기려 합니다. 이런 말도 처벌할 수 있는지, 고소할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캡처 화면만 거듭 열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의 변호사들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 요건 | 쉽게 말하면 | 확인할 질문 |
|---|---|---|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 | 그 말을 본 사람이 누구였나요? |
| 특정성 |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 |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한 말인 줄 알았을까요? |
| 모욕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하는 감정이나 판단을 드러낸 표현. | 있었던 일을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낮춰 부른 말이었나요? |
그 말 때문에 실제로 평판이 떨어졌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댓글이나 게임 채팅에서 한 말도 이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떤 말이 모욕이 되고, 어떤 말은 아닌가요?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을 낮춰 볼 만한 표현인지 따집니다. 성적으로 비하하는 별명이나 신체 특징을 들며 경멸한 말은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관리소장과 다투다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한 말은 모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5도2229).
2026년 대법원은 말다툼 중에 불만을 나타내려고 즉흥적으로 한 번 내뱉은 욕설이라면 모욕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도3012, 2023도14750). 성별·인종·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이와 달리 판단합니다.
표현이 거칠고 모욕적이더라도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사 아래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단 사건에서, 기레기는 모욕적인 말이지만 다른 댓글과 같은 비판 의견을 강조한 정도여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형법 제20조).
말이나 글이 아니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림이나 영상처럼 눈으로 보는 수단만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뜻을 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다만 이 사건의 방송 영상 속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장면은 해학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정리: 신체 특징이나 성별을 들어 사람 자체를 깎아내린 말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투다가 한 번 내뱉은 거친 말은 모욕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와 같은 말을 반복한 횟수까지 함께 남겨 두세요.
단체 대화방에서 들은 욕도 공연성이 있나요?
네.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대화방 참여 인원과 실제로 채팅을 본 사람의 닉네임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닉네임으로 들은 욕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네. 다른 사람들이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디만 보고는 실제 사용자를 알아볼 자료가 없었던 사건에서는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면 게시물과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모욕죄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인터넷에서 한 모욕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방법, 그 뒤의 정황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고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기간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고소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주소·나이까지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할 수 있었다면 그때가 「범인을 안 날」입니다(대법원 99도576).
- 고소 기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공소시효: 그 말을 한 때부터 5년.
- 고소 취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 주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모욕죄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관에게 말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고소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와 날짜·시간·장소, 상대방이 한 말 그대로, 그 말을 함께 본 사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캡처 화면과 녹음 파일, 목격자 연락처도 함께 내시면 됩니다. 경찰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한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려면 피해자 고소 대리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고소를 대리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흩어진 증거를 모아 정리하고,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캡처 화면과 녹음 파일의 원본은 지우지 않고, 다른 저장 장치에도 한 벌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빼돌렸다”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이와 달리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하는 감정이나 판단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 위한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가 없어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의가 깨지면 다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재판이 시작된 뒤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대신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한 뒤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 화면만 가지고 계셔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원문 화면이 남아 있을 때 상담하셔도 됩니다. 고소장 초안까지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캡처 화면과 기억나는 내용을 가져오시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들은 말의 원문과 앞뒤 대화를 대조해 모욕적인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 누가 그 말을 보거나 들었는지를 살펴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 그 닉네임이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알아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고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비용 없이 확인해 드리며,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몇 사람이 보거나 들었는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원문이 사라지거나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률사무소 율진이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는 증거 없이 성립될 수 있나요?
증거 자체가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며, 캡처·녹음이 없다면 함께 들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일대일 메시지로 받은 욕도 모욕죄가 되나요?
나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면 공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렸다면 공연성이 있는지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들은 욕설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채팅을 본 사람이 여럿이고 다른 사람도 그 닉네임이 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팅 화면과 닉네임 사용자를 아는 사람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들은 욕설을 녹음해 두어도 되나요?
네. 내가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모욕죄 고소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네. 고소와 고소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법률사무소 율진은 대표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 대응까지 직접 맡습니다.
모욕죄 상담은 비용이 얼마인가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고소 기간이 남았는지,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처럼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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