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기준과 비용 및 절차
핵심 요약: 천안 교통사고 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비용만 보지 말고 지금 사건이 형사와 민사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도 맡는지, 선임료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천안·아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고,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단계: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봅니다.
천안이나 아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관할과 절차가 다르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2단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사고인지 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변호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임할지 봅니다.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어떤 자료로 보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 수행까지 맡는지,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법도 검토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4단계: 맡길 범위를 정하고 비용을 묻습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맡길지, 경찰 조사부터인지 재판 단계부터인지, 민사소송까지 포함할지를 알려 주면 비용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챙깁니다.
사고 날짜와 진단·치료 날짜, 가지고 있는 서류와 영상, 상대방이나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 제안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율진에서는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직접 맡습니다.
천안에서 사고를 겪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들은 대개 비용부터 물으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 사고는 어디까지 맡겨야 합니까.”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사고 종류만 듣고 바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맡길지, 경찰 조사부터 맡길지 이미 시작된 재판부터 맡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지금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부터 아는 편이 좋습니다. 그다음 실제 사건을 누가 맡는지, 선임하면 어디까지 맡아 주는지,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검토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천안 교통사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교통사고 한 건에서도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고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민사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서 경찰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와 피해 정도를 조사합니다. 운전면허가 유효했는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은 없었는지,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현장 상황과 다른 사고 원인까지 포함해 조사 항목은 모두 일곱 가지입니다.
사상자가 없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라면 일부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해당 내용까지 조사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현재 기관명은 검찰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입니다. 이미 낸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간병비,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손해, 위자료 등을 따로 계산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천안 교통사고는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관할합니다. 다만 천안에서 난 교통사고라고 해서 형사와 민사가 무조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관할 기준 | 천안 사고의 경우 |
|---|---|---|
| 형사사건 | 사고가 발생한 곳,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 있는 곳 | 운전자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천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음 |
| 민사 손해배상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불법행위 특칙 |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소송 제기 가능 | 천안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민사소송을 어디에서 할지는 상대방의 주소뿐 아니라 증인과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사고 장소와 상대방 주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 사고와 사망 사고는 형사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다릅니다. 신호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규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거나 다른 곳에 옮겨 놓고 도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예외에서는 제외됩니다.
종합보험이나 법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했다면 일정한 사고에서는 운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형사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에 해당하는 사고
-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상태에 이른 사고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면책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
⚠️ 종합보험 가입 여부만 보고 형사사건인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실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사망 사고는 더 분명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천안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용표만 비교해서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다음 네 가지를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 블랙박스와 사고 자료를 누가 직접 검토하는지
-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수사·재판 대응까지 맡는지
- 경찰 조사부터인지, 재판이나 민사소송까지 포함하는지
- 소송하지 않고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도 따로 판단하는지
교통사고에서는 법률만 보는 것으로 부족한 사건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선과 도로 구조가 어땠는지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건이라면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소득자료를 토대로 실제 손해도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도 맡는지는 특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처음 상담한 사람과 서면을 작성하고 조사나 재판에 대응하는 사람이 다르면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전달 과정에서 빠지는 사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직접 맡습니다. 처음 들은 사고 경위와 자료를 그대로 이어서 검토하고, 서면 작성과 수사·재판 대응도 같은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소송을 꼭 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을 계산한 뒤 보험회사와 소송 밖에서 합의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고, 형사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민사 문제를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할 실익이 없다면 굳이 소송부터 시작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고, 같은 사고라도 맡기는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비용 구성도 다릅니다.
| 구분 | 비용 구성 |
|---|---|
| 형사사건 | 착수금과 실비. 대법원은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 |
| 민사 손해배상 |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을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이 추가 |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하더라도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을 문의할 때는 사건명보다 맡길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편이 낫습니다.
- 형사사건인지 민사상 손해배상인지
- 경찰 조사, 검찰, 재판, 민사소송 중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
- 아직 수사 중인지, 이미 재판이 시작됐는지
예를 들어 경찰 조사만 맡기는 사건과 재판까지 맡기는 사건은 업무량이 다릅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그동안의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까지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도 일반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민사도 반드시 소송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 항목과 금액을 계산한 뒤 그 기준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 항목과 과실 비율을 다시 살펴본 뒤 소송을 전제로 한 소송 밖 합의와 형사 합의를 함께 진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14주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1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정해진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부상 정도를 나눈 기준표가 있지만, 몇 주 진단이면 얼마를 준다는 표는 아닙니다.
| 구분 | 기준 | 의미 |
|---|---|---|
| 진단 주수 | 의사가 예상한 치료기간 | 주수만으로 합의금이 정해지지 않음 |
| 상해급수 | 다친 부위와 상해 내용 | 1급이 가장 무겁고 14급이 가장 가벼움 |
| 상해급수별 한도 | 책임보험이 부담하는 범위 |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액과는 다름 |
같은 14주 진단이라도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 상해급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으면 종합보험이나 가해자 본인에게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게 됩니다.
민사상 배상액은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앞으로 생길 손해, 위자료 등을 각각 계산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도 반영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공식적인 금액표가 없고, 법원의 양형기준도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쳤는지,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였는지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했다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별도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의사를 밝혀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지만 형사절차 자체를 끝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위자료라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중에 민사상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정했다면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천안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 사고 날짜와 처음 진단받은 날짜, 치료가 끝난 날짜
-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와 영상
- 상대방이나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 제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두 권리가 같은 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몰랐던 손해가 나중에 드러나거나 후유장해가 시간이 지난 뒤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짜와 진단·치료 날짜를 같이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이 도움이 됩니다. 손해를 계산할 때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봅니다. 진료기록은 지금 치료받는 부상이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인지 살필 때도 쓰입니다.
보험회사나 상대방에게 이미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제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조건, 답변 기한도 적어 두십시오. 받은 자료는 빠짐없이 모아 가되, 없는 서류를 모두 발급받은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신호위반 사고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40대 남성 트럭 운전기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합니다.”
40대 남성 트럭 운전기사 의뢰인
처음 가 보는 교차로에서 직진 금지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는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호와 지시를 위반한 사고여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했고,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트럭 운전은 생업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와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도로에서 어떤 경위로 직진 금지 차선에 들어갔는지는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반복해서 보면서 차선과 노면 표시,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운전자에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가 해당 차로를 직진 차로로 잘못 볼 여지가 있었는지도 살폈습니다.
이 내용은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고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당시 도로 구조와 차선 표시를 자료로 보여 주고 해당 차로에 진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날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였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결과입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사고 직후에는 병원에 다니면서 보험회사 연락을 받고, 경우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선임 여부부터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고 형사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봅니다.
- 피해자라면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블랙박스와 차선 표시, 도로 구조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 지금 확보해야 하는 자료와 나중에는 구하기 어려워질 자료를 구분합니다.
- 필요하면 교통사고감정을 통해 사고 경위를 더 자세히 봅니다.
- 소송보다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편이 나은지도 따져봅니다.
- 소송할 실익이 없다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날짜와 가지고 있는 자료,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받은 제안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처음 상담에서 무엇부터 볼지 훨씬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천안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용만 보지 말고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도 맡는지, 블랙박스와 사고 자료를 누가 보는지, 선임료에 어느 절차까지 포함되는지,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검토하는지를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착수금과 실비를 확인하게 되고, 민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을 수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이 추가됩니다. 경찰 조사부터인지 재판부터인지, 민사소송까지 맡기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천안에서 난 교통사고는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관할합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관할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는 사고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 등을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사고는 형사 사건이 되나요, 보험으로 끝나나요?
사람이 다쳤는지와 어떤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 역시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14주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14주 진단만으로 정해지는 합의금은 없습니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다친 부위와 상해 내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실제 배상액은 치료비와 소득 손실, 후유장해, 위자료, 과실 등을 따로 계산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주면 민사에서도 그만큼 빠지나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나중에 민사상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이라고 명확하게 정했다면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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