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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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핵심 요약: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릴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메신저·게임 채팅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성립합니다. 법이 정한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앞뒤 내용까지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적어 두고,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보낸 메시지와 앞뒤 대화를 저장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만이 아니라 앞뒤로 주고받은 대화까지 화면을 캡처해 저장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내 쪽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과 어떤 사이였는지, 그전에 다툼이 있었는지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3단계: 상대방이 메시지를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메시지였는지,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글이었는지, 상대방을 지목해 알림이 가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읽었는지보다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4단계: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경찰 연락 내용을 기록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날짜를 확인해 둡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와 담당 수사관, 안내받은 죄명도 적어 두시면 됩니다.

5단계: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내용을 따로 적어 둡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경위나 목적처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나눠 둡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1)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고소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홧김에 몇 마디 보낸 것뿐인데 이것도 성범죄가 되나요? 상대방은 캡처를 다 해 두었다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막막합니다. 인터넷에는 어떤 단어를 쓰면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벌금이 얼마라는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할지, 대화를 지워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성범죄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왔고, 같은 죄명의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적도 있습니다.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통매음은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성립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썼는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울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보낸 메시지는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대어 보시면 됩니다.

  1.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
  2.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 사용.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4. 상대방에게 도달.

첫째 요건인 성적 욕망은 성관계를 바라는 욕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화가 난 마음이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바라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냈다면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 요건인 통신매체는 정보나 뜻을 전하는 수단이면 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메신저와 SNS, 게임 채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 때 받는 사람에게 보이는 송금 메모도 통신매체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셋째 요건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한 정도를 넘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낸 사람이 장난이었다고 해도,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이 메시지 전체를 보고 어떻게 느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요건인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게임 채팅에서 한 패드립도 통매음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패드립이라도 표현의 정도와 보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게임 채팅에서 나온 패드립 사건 두 건을 판단했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게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그 부모를 두고 메시지를 보낸 일이었습니다.

구분성적 목적을 인정한 사건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건
보낸 상황강제로 퇴장당하자 귓속말과 메일로 보냄처음 같은 팀이 된 상대와 말다툼 중에 보냄
표현상대방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폭력까지 드러냄부모를 두고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임
대법원 판단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고 성적 목적도 있었다.분노를 드러낸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결과무죄로 본 앞선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냄유죄로 본 앞선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냄

첫 번째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노를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는 뜻이 섞여 있어도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신원을 몰랐다는 사정도 통매음 성립을 막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이유는 처음 만난 사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달랐습니다. 따라서 홧김에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실제 표현과 앞뒤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문제가 된 게임 채팅은 화면을 캡처하고 날짜와 상대방 닉네임, 그전에 주고받은 말까지 함께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거나 나를 차단했어도 성립하나요?

네,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읽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도달에는 상대방이 직접 본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막힘없이 바로 볼 수 있었다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관계없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이 사건에서는 SNS에서 다투던 상대방에게 차단당한 사람이 자기 계정에 상대방을 지목한 성적인 글을 쓰고, 상대방 계정을 표시해 알림이 가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계정에 글을 올린 경우와 달리, 상대방을 겨냥해 볼 수 있게 했으므로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링크를 눌러 바로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통매음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기간입니다. 법정형(법에 정해 둔 형량)의 징역 상한이 5년보다 짧은 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통매음은 징역 상한이 2년이어서 공소시효가 5년이고,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자주 헷갈리는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고소 기간공소시효
무엇을 정하나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세는 때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통매음에서는적용되지 않음5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고소 기간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 고소를 고민하는 쪽이라면 고소 절차와 합의금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은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법이 정한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나이와 성품·행실·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방지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선고유예는 빼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선고된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집니다.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며, 법무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정보를 보존·관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일)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나이와 환경,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실제로 저희가 맡은 통매음 사건 중에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2)

SNS 메시지로 수사를 받은 미성년 자녀, 소년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어느 날 한 부모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법률사무소 율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 부모님

미성년 자녀가 SNS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과 사진을 보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일이 자녀의 앞날과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소년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반성문만으로는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형벌 대신 내리는 처분이고, 소년부는 소년 사건을 맡는 법원의 재판부입니다.

사건을 맡은 뒤 저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먼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고, 자녀가 직접 반성문을 썼습니다.

가족이 함께 재범을 막겠다는 뜻을 담은 탄원서를 냈고, 성교육도 미리 이수했습니다. 초·중·고 생활기록부도 제출했습니다. 학교가 여러 해에 걸쳐 작성한 공적인 기록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온 학생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소년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피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재판 안 가고 기소유예 받다.

메시지를 지우고 사과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아니요, 지우거나 사과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대화를 지우고, 상대방에게 사과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받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지워도 상대방 화면에 남은 메시지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경위를 보여 줄 내 쪽의 앞뒤 대화만 사라집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앞의 사건도 사과 한마디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문과 탄원서, 성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처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췄습니다.

서둘러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기록을 남겨 둔 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눠 보셔야 합니다. 표현과 경위를 근거로 성적 목적을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주의: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내 쪽 기록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정리하기 전에 전체 대화부터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여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이 오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고, 상담했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기록도 미리 모두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성적 목적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상대방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이고,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과 함께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이때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놓고 자세히 검토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이며, 경찰 출석 요구를 이미 받으셨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보낸 메시지와 그 앞뒤 대화를 토대로 성립요건을 판단합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함께 정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처음 걸린 경우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인지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이며, 메시지의 표현과 보낸 경위, 범행 뒤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미성년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 소년 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면 법원 소년부로 보내고, 선도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벌로 처벌하지 않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소년부가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사건)으로 다룹니다.

랜덤채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도 해당하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도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매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신원을 몰랐다는 사정도 통매음 성립을 막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린 글도 통매음인가요?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계정을 표시해 알림이 가게 한 글은 도달했다고 보고, 단순히 게시판이나 SNS 계정에 글을 올린 경우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라면 상대방이 그 방에 있어 바로 볼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뒤의 사정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할 때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네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게임 채팅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툼 중 분노를 드러낸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요건이 문제되는지는 실제 메시지와 앞뒤 대화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시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놓고 자세히 검토하는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하며, 30분 10만 원입니다. 상담했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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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사무실에서 전화하며 서류 업무를 보는 모습

[교통사고 중상해] 차에 치인 어머니, 보험사와 합의하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6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
“화물차를 운전하는 게 제 일입니다. 평소처럼 좁은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고, 너무 크게 다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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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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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의 벌금형 판결문

[교통사고 중상해] 직진 금지 차선 진입 트럭 기사, 집행유예 피하고 생계까지 지키다.

“변호사님, 저는 트럭 운전 기사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뢰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고 전국을 누비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업이었고, 운전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보는 교차로 합류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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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문

[약정금] 50억원 방어 성공하고 단 한 푼도 내지 않다.

50억 원이 넘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들고 온 문서가 진짜 계약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양측이 실제로 약속하고 지켜온 내용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흩어져 있거나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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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