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잔듯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부터 허리까지 모두 부서져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이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여느 날들처럼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차량이 매섭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넘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차로 쳤습니다. 큰 사고였기에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허리부터 다리까지 온전한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수술에 들어가고, 의뢰인은 보험사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가당치 않았습니다.
“2,500만원 지급해드릴게요.”
크게 다친 어머니의 병 간호를 직접 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에게도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간병비(개호비)는 지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에 소득도 없으셨기에 휴업손해비도 지급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환갑이 넘은 연세였기에 오히려 더 크게 다쳤음에도, 그간 소득이 없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골반부터 다리까지 모두 부서진 것에 대한 보험금은 겨우 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에 간병인 비용만 최소 300만원 이상이었기에, 간병비로도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사가 2,500만원을 제시했던 이유는..
힘든 사연을 털어놓으시는 의뢰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끝에, 어째서 그런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크게 몇가지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 후유장해의 정도
- 여명 (남아있는 수명)
- 개호비 (간병비)
- 휴업손해, 일실소득
대표적인 것이 휴업손해와 일실소득입니다.
휴업손해는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일실소득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말합니다.
예컨대 높은 급여를 받는 30대 직장인이 사고로 크게 다쳐, 평생 영구적인 장해를 입고 일을 하지 못 한다면? 휴업손해 및 일실소득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어머니의 경우 환갑이 넘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후유장해 3년, 개호비는?
게다가 보험사는 후유장해의 기간을 3년밖에 인정해줄 수 없다 말했습니다. 개호비(간병비)또한 지급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개호비는 부상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부상등급은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종종 실제 부상 정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부상 3급은 30일분, 부상 2급은 60일분으로 2배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따르지 않고 보다 폭넓게 개호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 간병이 필요한 정도, 기대 여명(수명) 등을 토대로 개호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크게 다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과 보험사의 합의금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분통을 터뜨리는 의뢰인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계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감정사의 과실 분석 진행
- 손해사정사의 보험사의 기준 분석
-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의 소송
16년 경력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박범석 변호사를 필두로 손해사정사 및 교통사고 감정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자 보험사 내부에서도 담당자가 바뀌어 소송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외합의 및 형사합의로 6,500만원 수령하다.
보험사 또한 내부에서 소송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에, 이 때 가능한 유리하게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장해의 정도와 간병비 등을 주장하며 소외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그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어머니가 크게 다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직접 대응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와의 연락도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합의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500만원의 보험금을 제안받았던 의뢰인은 총 6,5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16년 경력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 감정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엔 변호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실 비율을 명확히 검토해줄 도로교통감정사, 보험사와의 합의 및 보험금 지급을 담당할 손해사정사, 소송을 끝까지 책임져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무조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을 얼마인지 확인하고
- 그 후 소송 또는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절차 외에도 형사합의 및 개인보험에 대한 청구까지 모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지 막막하다면, 연락주세요. 16년 넘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함께 해 온 율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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