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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사) 무죄로 이끈 성공사례 –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피고인을 대리해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정도로 그칠땐 ①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지 않았고, ②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제 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는 경우와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하여 수사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사망사고,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 A씨는 오후 8시경, 수업을 마친 딸을 태우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고 피해자 B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 A씨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대전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의 경위 상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후 다만 무죄를 다투려면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풀어나가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대전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일단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제한속도 30km/h를 다소 초과한 46.06km/h로 주행한 것과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고요한 변호사는 A씨와의 면밀한 형사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발생당시 일몰 후 비가 오는 날씨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었다는 점, B가 도로한복 판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누워있던 상황에서 A씨가 이 상황을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받아 A씨는 결국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 부주의만으로 교통사고는 매우 쉽게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비극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해 안전히 운전을 해야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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