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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추징금 4,000만 원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호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상표법위반 추징금 감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 브랜드의 의류, 가방, 신발 등 가품, 소위 말하는 짝퉁을 거리낌 없이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상표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짝퉁, 가품의 판매행위는 명백히 상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표를 부착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범죄 수익금은 추징됩니다.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상표법위반 항소심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500여회에 걸쳐 매출 합계 71,633,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벌금 5,000,000원, 추징금 71,633,500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원심이 매출액 71,633,500원 전부를 추징한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변호하며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 성격을 갖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표를 포함하여 위조 상품 판매 내역 전부를 자발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유사한 사례에서 추징금액 전부가 아닌 실제 매출액을 추징금을 정한 하급심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정한 추징금액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4,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추징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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