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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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당진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 핵심 요약: 사고 직후에는 경찰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먼저 해 둘 일이 있습니다.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두고,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누가 관리하는지 알아보고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아직 구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적어 두시면 됩니다.

1단계: 사고 현장 사진·영상 촬영

사고 현장에서는 파편의 위치, 제동 흔적, 노면에 생긴 자국, 차량이 멈춰 있던 방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이 이동하고 도로가 정리되면 이런 흔적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블랙박스 영상 별도 저장

우리 차 블랙박스에서 사고 장면을 찾아 다른 저장장치에 복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시 녹화 방식은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을 지우고 새 영상을 기록할 수 있어 사고 뒤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당시 영상이 덮어쓰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주변 CCTV 관리자와 보관기간 확인

상대 차량 블랙박스나 도로·상가 CCTV는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누가 관리하는지 알아보고 사고 당시 영상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4단계: 병원 진료와 관련 서류 정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가능하면 사고 당일이나 이튿날 안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때문에 왔다는 사실과 사고 시점을 말씀하시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도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5단계: 경찰·보험사 자료 정리

경찰에 사고가 접수됐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에게 받은 문자, 통화한 날짜와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당진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1)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데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막막합니다. 몸은 아직 성치 않은데 병원과 보험사, 경찰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은 벌써 자기 말을 다 해 놓은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그날 일이 뒤죽박죽 섞여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밤에 누우면 사고 순간이 다시 떠오르고, 혹시 놓친 것이 없는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쓰이거나 CCTV가 삭제될 수도 있어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오늘은 당진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부터 챙겨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교통사고 직후,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고 현장,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병원 진료기록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이나 보험사가 나중에 필요한 자료까지 모두 대신 모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파편의 위치, 제동 흔적, 노면에 생긴 자국, 차량이 멈춰 있던 방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이 이동하고 도로가 정리되면 이런 흔적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 주기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 차선과 노면 표시, 도로의 폭이나 경사도 같이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사고 뒤 다시 현장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 사이 공사나 시설 변경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 모습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차 블랙박스도 바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장면을 찾았다면 다른 저장장치에 복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나 도로·상가 CCTV는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진은 당시 호소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에 적습니다. 사고 당일 진료를 받았다면 그날 호소한 증상이 기록되지만, 며칠 뒤 처음 병원에 갔다면 진료기록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나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을 따지는 수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일수록 현장 사진과 영상, 진료기록을 일찍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사고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는 사고마다 다릅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진술을 받아야 하고, 블랙박스와 CCTV가 여러 개라면 촬영 시각과 차량 움직임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라면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며칠 안에 끝난다거나 몇 주가 걸린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다음 시기에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
  • 수사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 이후에는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다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았다고 해서 그 시점에 사건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블랙박스에는 새 영상이 기록되고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자료를 챙기려고 하기보다 영상은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고 해서 모두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따로 정한 사고는 예외입니다.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되면 이 글을 작성하는 2026년 9월 현재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는 언제까지 챙겨야 하나요?

블랙박스와 CCTV는 사고 뒤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차 블랙박스는 먼저 복사해 두고, 주변 CCTV는 누가 관리하는지와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시 녹화 방식의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을 지우고 새 영상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뒤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사고 당시 영상이 그 과정에서 덮어쓰일 수 있습니다.

얼마 만에 지워지는지는 블랙박스 설정과 메모리 용량, 녹화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주의: 사고 장면을 찾았다면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다른 저장장치에도 복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복사하기 전에는 사고 영상이 들어 있는 메모리에 새 영상이 계속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와 건물에 설치된 CCTV도 무기한 보관하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이나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관리자와 보관기간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내 차 블랙박스는 직접 복사할 수 있지만 상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상가 CCTV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 종류확보 방법
내 차 블랙박스사고 영상을 찾아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보관
상대 차량 블랙박스상대방에게 영상 보유 여부와 제공 가능 여부 확인
공공기관 CCTV해당 영상을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
상가·주택 등 민간 CCTV건물이나 시설의 CCTV 운영자에게 문의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에 카메라는 보이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면 건물 관리실이나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요청 자체를 오래 미루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경찰에 사고가 접수됐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고 내용을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하려면 대리인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방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기준 세 시간 이내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았다면 그 내용도 함께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접수번호를 적어 두시고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한 날짜와 내용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험사가 보상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까지 모두 대신 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나 CCTV처럼 본인이 따로 챙겨야 하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왜 챙겨야 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진은 당시 호소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에 적습니다. 나중에 사고 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을 호소했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볼 때 이 기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놀라거나 긴장한 상태에서는 통증을 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목이나 허리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는 부위도 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 갔다면 그날 호소한 증상이 진료기록에 적힙니다. 반대로 며칠 뒤 처음 병원에 갔다면 진료기록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면 가능하면 사고 당일이나 이튿날 안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때문에 왔다는 사실과 사고 시점을 말씀하시고, 아픈 곳뿐 아니라 뻐근하거나 저린 부위처럼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도 그대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사고 뒤 언제 병원에 갔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록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진료자료를 보관합니다.

기록 종류보존기간
진료기록부·수술기록10년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처방전2년

계속 진료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각 보존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미 작성된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하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그날의 증상을 적은 진료기록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뻐근하기만 했던 곳이 나중에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을지는 의료진과 상의해 정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늦게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증상, 진료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 다섯 가지를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셔도 되지만, 사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할 때 기억을 더듬느라 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 사고 경위부터 볼 수 있습니다.

  1. 사고 당일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
  2. 확보한 영상과 아직 구하지 못한 영상
  3. 경찰과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
  4. 병원 기록
  5. 상대방이 하고 있는 주장

먼저 사고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한 장 정도에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 몇 분쯤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당시 신호는 어땠는지, 어떻게 부딪혔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쓰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 기억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그대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아직 구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차량 블랙박스는 있는지, 상대 차량 영상은 받았는지, 도로와 상가 CCTV에는 요청했는지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경찰과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도 한곳에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경찰이나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 등이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았다면 그 내용도 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병원 자료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통원 내역,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자체를 부인하는지, 신호를 다투는지, 접촉 여부나 과실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먼저 봐야 할 영상이나 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작성한 메모를 영상과 경찰 자료, 병원 기록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상대방과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 아직 어떤 자료를 더 구해야 하는지를 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입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와 소송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다투고 있는지 상담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CCTV와 수사기록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진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2)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어느 날, 20대 남성 대학생 한 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목소리가 자주 끊겼습니다.

“저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 주지 않습니다.”

— 20대 남성 대학생 의뢰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다쳤고, 의뢰인은 당시 그곳을 지나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차로 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와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과 실제 기록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 볼 수 있었습니다.

CCTV와 수사기록을 대조해 무죄를 받은 사례

먼저 사고 현장의 CCTV를 봤습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확보해 둔 증거기록을 읽으면서 영상 속 움직임과 진술 내용이 서로 맞는지 대조했습니다.

CCTV에는 리어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람이 어느 시점에 뛰어왔는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도 수사기록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높이까지 따져 보니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고 경위와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황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당시 촬영된 CCTV와 이미 작성돼 있던 수사기록을 서로 대조한 것입니다.

✅ 결과: 이 사건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고, 이후 형사보상도 청구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의뢰인이 “사람을 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와 수사기록을 대조해 그 말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만 모아 가면 상담 준비가 끝날까요?

상담에 가져갈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블랙박스나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부터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결과를 보고 대응하려고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쓰일 수 있고, CCTV는 보관기간이 끝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그날의 증상을 적은 진료기록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도 사고 당시 CCTV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을 실제 기록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아직 구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적어 두시면 됩니다. 아직 구하지 못한 영상이 있다면 상담할 때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고 뒤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병원과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블랙박스에는 새 영상이 기록되고 CCTV는 보관기간이 끝나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워진 영상은 나중에 다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지 않으셨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우리 차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있는지, 상대 차량 영상은 구했는지, 주변 CCTV에는 요청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경위나 신호, 접촉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그 주장과 영상·기록을 대조하고 추가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에 오기 어렵다면 먼저 전화로 현재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담 전에는 종이 한 장에 오늘 날짜를 적고,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아직 구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상담을 시작할 때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훨씬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모든 교통사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종결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형사 재판으로 가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정해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사망 사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 절차를 피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일정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 계약의 무효·해지 또는 면책 등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CCTV도 제가 요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사고 기록은 나중에 받아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기준 세 시간 이내이며 온라인과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그냥 두면 지워지나요?

상시 녹화 방식의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을 삭제하고 새 영상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뒤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사고 당시 영상이 덮어쓰일 수 있습니다. 얼마 만에 삭제되는지는 기종과 설정, 메모리 용량, 녹화 방식에 따라 달라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간단한 전화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고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확보한 영상과 아직 구하지 못한 영상, 경찰과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 병원 기록, 상대방이 하고 있는 주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직 선임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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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증인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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