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쌍방폭행 처벌은 서로 손이 오갔다고 두 사람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와 내 진단서를 확인해 상해가 생겼는지 가려 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검토하시고, 일방적인 공격을 피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나 진술서를 내기 전에 CCTV와 휴대전화 영상부터 보존하시는 게 좋습니다.
1단계: 상대와 내 진단서를 확인합니다.
상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2단계: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을 보존합니다.
공격이 계속됐는지, 피하려 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3단계: 합의와 정당방위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폭행은 합의가 중요하고, 일방적인 공격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4단계: 조사 전에 진술 순서를 정리합니다.
시간 순서와 자료가 맞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서로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맞아서 밀쳤는데 저도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합의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정당방위를 주장하자니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맞았는데 같은 가해자로 불리는 것도 억울하고,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는 말을 들으면 사건이 더 커질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쌍방’이라는 말부터 받아들이기보다 두 사람의 행동과 피해를 따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이면 정말 둘 다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두 사람 모두 수사를 받을 수 있지만, 처벌 수위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에게 어떤 피해가 생겼으며, 그 행동이 방어였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가두는 형벌이고,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내게 하는 형벌입니다(형법 제260조).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CCTV, 주변 사람의 진술, 상처 사진과 진단서 등을 대조해 각자의 혐의를 판단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준비할 일반적인 순서는 경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네,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다면 합의의 효과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일)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 구분. | 단순폭행. | 상해·폭행치상. |
|---|---|---|
| 기준. | 신체에 폭행을 가했지만 상해 결과가 없는 경우. | 폭행으로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고 들었더라도 진단 기간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 상처와 치료 내용, 폭행 때문에 그 상처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기본 절차와 상담 범위는 폭행 업무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폭행만 문제 된다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두 사람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상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재판에 넘길 수 없어 사건을 끝내는 사유)으로 끝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을 합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나만 처벌불원서를 내고 상대는 내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제출 시점을 정하고, 각자 서명한 문서를 같은 시기에 내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문서를 내기 전에 적용되는 혐의와 합의 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어야 하고, 그 방법과 정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행동이라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봅니다. 공격이 진행 중이었거나 곧바로 다시 이어질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막으려는 행동이었는지 봅니다. 상대를 공격하려는 뜻으로 싸운 것인지,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을 지키려 한 것인지가 다릅니다.
- 방어의 정도가 알맞았는지 봅니다. 공격의 방법과 속도, 다칠 위험,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생긴 피해를 함께 살핍니다.
⚠️ 주의: 방어가 필요했더라도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언제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서로 싸웠어도 인정되나요?
서로 공격할 생각으로 맞선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만 서로 싸운 것처럼 보인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아 맞선 행동은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그 사람이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저항한 사건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보다 공격을 피하려 했는지, 저항이 새로운 공격으로 바뀌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09도12958 판결).
공격이 끝났는지도 장면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격이 계속됐거나 잠시 멈췄어도 곧바로 다시 공격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침해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CCTV 전체 영상, 신고 시각, 현장을 벗어나려 한 모습을 봅니다.
합의와 정당방위 주장,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상해가 생겼는지, 일방적인 공격이었는지, 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두 선택이 언제나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사건이 길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합의를 먼저 검토할 때. | 정당방위 주장을 검토할 때. |
|---|---|---|
| 피해 결과. | 서로 단순폭행을 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 | 상대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접촉이 생겼고 내 행동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
| 당시 행동. | 두 사람 모두 공격할 의사로 맞선 정황이 뚜렷한 경우. | 피하거나 말리려 했고 새로운 공격을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경우. |
| 자료. | 책임 범위를 다투기보다 조기 종결이 필요한 경우. | CCTV, 녹음, 목격자, 신고 기록처럼 일방 공격과 방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
자료 없이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진술과 영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방적인 공격을 피했다는 자료가 뚜렷하다면 쌍방이라는 말만 듣고 서둘러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내기 전에 두 사람의 혐의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때리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뒤이은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멈췄는데 따라가서 보복하면 별도의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울 마음으로 맞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에서는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격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언제 멈췄는지를 시간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맞고소만으로 두 사건이 없어지지 않으며, 각자의 행동은 따로 조사됩니다.
아직 합의할지 정하지 못했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진술서를 모두 준비한 뒤 상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와 내 진단서, 영상과 사진, 경찰이 보낸 연락 내용을 가져오시면 더 확인할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했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합니다. 간단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자료를 보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단순폭행의 법정형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실제 처분은 폭행의 정도, 피해, 합의, 전과와 사건 경위 등을 살펴 정해지므로 법정 상한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사건 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하고, 상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서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쌍방 사건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작성해 제출 시점을 맞출지 합의서에 함께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므로, 혐의와 조건을 확인한 뒤 제출 시기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행과 함께 상대를 때렸다면 달라지나요?
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고, 단순폭행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쌍방폭행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덤벼서 막았다면 처벌받나요?
위험한 물건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끝난 뒤 보복했는지, 방어의 정도를 넘었는지는 당시 상황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료는 30분에 10만 원이며, 상담했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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