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통매음 합의금에는 모든 사건에 통하는 금액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부른 금액을 바로 보내기보다 대화 원문과 요구 내용을 보존하고,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락은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하고, 돈을 보내기 전에 합의서와 공탁의 차이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통매음 합의금을 요구받은 뒤 확인할 순서입니다.
1단계: 대화 원문과 요구 내용을 보존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전체 대화를 저장합니다. 피해자가 보낸 요구 금액과 계좌, 연락 날짜도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2단계: 통매음 혐의와 현재 절차를 확인합니다.
합의금 요구와 혐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인지, 아직 고소 예고만 들은 상태인지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
3단계: 합의하면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범행 뒤의 사정으로 참작되지만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단계: 연락 방법을 정하고 합의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금과 지급일, 처벌 의사, 민사상 청구 범위, 서명날인을 문서로 확인한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합의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큰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돈을 보내면 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막막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인데 상대방은 계좌와 금액을 보내고, 온라인에는 제각기 다른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서둘러 돈부터 보냈다가 처벌 의사나 추가 청구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저희는 평균 경력 16년 이상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얼마인가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평균 금액표는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지급 내용과 처벌 의사 등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건의 후기에서 본 금액이나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을 곧바로 내 사건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말하는지, 문제 된 메시지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요구 금액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이른바 합의금 헌터라고 몰아붙이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구 내용과 연락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먼저 볼 자료 | 금액을 말하기 전 질문 |
|---|---|---|
| 문제 된 행위 | 전체 대화와 전송 자료 | 어떤 메시지가 문제인가요? |
| 피해자 요구 | 문자·메신저·이메일 | 금액에 어떤 조건이 포함됐나요? |
| 사건 단계 | 출석 요구서·사건번호 | 고소 전인가요, 수사 중인가요? |
| 지급 가능액 | 본인의 자금 사정 |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인가요? |
💡 상대방이 부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도 바로 거짓 고소나 돈을 노린 고소라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화 원문과 요구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받아들일 내용과 다시 협의할 내용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아니요,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두 사람이 조건을 조율하는 일이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시기, 처벌 의사, 추가 청구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금액부터 낮추려 하기보다 합의서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밝히는지, 민사상 청구는 어디까지 정리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담긴 뜻이 다릅니다.
돈을 일부 먼저 보내면 합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합의서 문안을 조율하고 서명한 다음,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통매음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통매음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뒤의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결과, 범행 뒤의 사정을 살피도록 합니다. 검사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합의는 이처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원하는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했다고 기소유예(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벌금형이 보장되지 않고,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범행 뒤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주의: 합의하면 고소가 없어지고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 돈을 보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서에도 결과를 보장하는 문장을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 조사 대응 방법 및 절차에는 조사 전에 챙겨야 할 자료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먼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차단됐거나 연락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거듭 연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해야 한다면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합의 연락을 맡을 때도 피해자가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기다립니다.
사과문에는 합의를 받아 달라고 압박하기보다 어떤 말과 행동이 잘못됐는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하려는지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을 재촉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듯이 말하면 사과하려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돈을 보내기 전에 합의서 내용을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말로 합의한 조건과 문서에 적힌 조건이 다르면 지급한 뒤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급할 금액과 지급 날짜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지
- 민사상 추가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
-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양쪽 서명날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서로 다릅니다. 두 내용을 한 문서에 함께 적을 수는 있지만, 하나를 적었다고 나머지 의사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하는 내용 | 놓치면 생기는 문제 |
|---|---|---|
| 지급 약속 | 금액·날짜·방법 | 지급 시점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음 |
| 처벌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 돈만 주고 의사표시는 못 받을 수 있음 |
| 민사 관계 | 추가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 | 뒤에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음 |
| 문서 확인 | 사건 내용·서명날인 | 누구의 어떤 사건인지 다툴 수 있음 |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형사공탁은 합의나 처벌불원과 같지 않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건번호 등으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돈을 받기로 동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탁만으로 통매음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탁을 할지,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와 함께 낼지는 재판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지금 고소 예고만 받은 상태인지, 경찰 수사 중인지, 재판이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보시면 됩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이 시작된 피고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합의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네, 선임이나 합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화 원문과 상대방의 요구 내용, 경찰에서 받은 문서가 있다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갖춘 뒤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문제 된 대화와 앞뒤 맥락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 직접 연락해도 되는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을 살펴봅니다.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으며, 피해자와 진행해 온 합의 내용도 같은 변호사가 계속 확인합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답해 드리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놓고 자세히 보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는지, 그 합의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은 뒤의 기본 대응은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 합의금 후기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나요?
아니요, 다른 사건의 후기 금액은 내 사건의 기준이 아닙니다. 메시지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요구한 조건, 사건 단계가 서로 다르므로 후기의 숫자만 보고 바로 지급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액의 근거와 합의 조건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여러 차례 연락하기보다 요구 내용과 연락 기록을 보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일부 보내도 되나요?
먼저 보내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추가 청구 포기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금액과 날짜, 피해자의 처벌 의사, 민사상 청구 범위를 문서로 맞춘 뒤 지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도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를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와 사건 단계에 따라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대화 원문과 현재 연락 상황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범행 뒤의 사정으로 참작되지만, 혐의 성립과 처분·형은 메시지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률사무소 율진의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답해 드리고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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