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2024년 10월 16일부터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작·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행일 전에 받은 파일도 그 뒤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받은 시점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리한 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어 봅니다.
제작·유포·소지·시청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돈을 주고 샀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도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2단계: 파일을 받은 시점과 현재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받은 파일도 그 뒤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3단계: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인지 살펴봅니다.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영상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인물의 외모와 실제 나이, 영상을 만든 경위를 함께 봅니다.
4단계: 받은 연락과 서류를 모아 둡니다.
경찰에서 온 문자와 출석 요구 내용, 연락받은 날짜를 그대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어 둡니다.
5단계: 조사 전에 변호사와 말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조사 내용을 적은 문서)에 기록돼 다음 절차에서도 검토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거나 저장한 경우,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 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에 각각 어떻게 처벌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질문부터 하십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걸 열어 본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예전에 받은 파일이 아직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처벌이 강화됐다는 뉴스만으로는 본인이 한 행동도 처벌 대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휴대전화를 내야 하는지, 가족이나 회사, 학교에 알려지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만들었는지, 퍼뜨렸는지, 갖고 있거나 보기만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이 다릅니다. 어느 경우든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입니다.
법은 딥페이크를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얼굴이나 몸, 목소리가 담긴 사진·영상·음성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것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구분 | 처벌 |
|---|---|
| 만들기(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퍼뜨리기(판매·제공·전시 포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돈을 벌려고 인터넷으로 퍼뜨리기 | 3년 이상 징역 |
| 갖고 있기·사기·저장하기·보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징역 |
법에서 말하는 퍼뜨리기(반포등)에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도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작이나 유포를 상습적으로 했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한 번에 그쳤는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도 조사에서 확인할 사실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경우, 돈을 내고 산 경우, 내려받지 않고 화면으로 보기만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이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 행동은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3조). 따라서 받은 파일이 합성한 영상인 줄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조사에서 중요합니다.
⚠️ 주의: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소지가 아니라 유포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 대화방에 다시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일 전에 받아 둔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네, 시행일 전에 받은 파일도 그 뒤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새로 들어갔고, 개정법은 공포된 그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소지를 계속범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계속범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받아 둔 파일이라도 허위영상물인 줄 알면서 시행일 뒤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시행일 이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시행일 전에 보기만 하고 끝난 행동은 새로 생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받은 시점과 시행일 뒤에도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은 날짜와 경로(단체 대화방, 사이트, 개인 메시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를 AI로 제작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네,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퍼뜨릴 생각이 없었더라도 제작만으로 처벌됩니다. 개정 전에는 퍼뜨릴 목적(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고,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유포 목적이라는 요건을 없애고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린 경우의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3항).
인공지능 앱이나 합성 프로그램 같은 제작 도구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몸·목소리를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만들거나 퍼뜨리려다 끝내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청소년이 나오는 딥페이크는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청소년의 얼굴을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나 그렇게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11조).
- 만들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퍼뜨리기(배포·제공): 3년 이상의 징역
- 사기·갖고 있기·보기: 1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은 실제 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다만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해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한다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영상 속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으로 처벌됐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만들거나 봤다면 처벌받나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형벌 대신 소년부(소년 사건을 맡는 법원의 부서)에서 보호사건(보호처분을 할지 정하는 재판)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나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냅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제50조).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맡겨 돌보게 하는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법은 보호처분이 그 학생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6항).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열렸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할 일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불이익이 있나요?
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재범 예방 교육 명령도 함께 받습니다. 징역형을 피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법정에서 하는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이 절차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름, 주소, 직업, 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등록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44조 제1항).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500시간 안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받습니다.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이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 학원, 청소년 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됩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때만 빠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실제로 학생이 영상 파일을 사고팔았다가 수사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사고팔았다가 압수수색을 받은 고2 학생 – 소년보호처분 1호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님이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야한 동영상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아서 하..”
—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님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영상 여러 개를 내려받았고, 그 안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글을 본 뒤 문화상품권을 받고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본 데서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을 팔아 넘긴 일이어서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바로 조사받기로 정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찾아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영상이 저장돼 있을 만한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 영상을 사실은 돈을 주고 샀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조사 일정을 미룰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바로 진술할지 현장에서 정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먼 지역에서 올라온 상황이어서 조사를 미루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조사에 응하기로 정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 방법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은 예상대로 거래 과정을 찍은 화면까지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만 17세이고 학교에서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교육을 듣고 있다는 점을 밝혀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소년보호처분 1호를 결정했고, 의뢰인은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겨 돌보게 하는 처분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기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딥페이크는 만든 사람이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받고, 받은 파일을 열어 본 정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산 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일이 더해지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아버님은 처음에 아들이 영상을 잘못 내려받은 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주고 파일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보기만 했다」는 생각에 기대기보다 실제로 한 행동을 받기·사기·저장하기·넘기기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이 없거나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했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실을 미리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 실제로 한 행동이 제작·유포·소지·시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 ✅ 파일을 받은 시점과 시행일 뒤에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 ✅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지와 어느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 학생 사건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은 성범죄 사건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과 절차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모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으며, 상담에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함께 보면서 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처벌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겼고,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처벌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연예인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는 사람인지 연예인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처음에 동의를 받고 만들었으면 괜찮나요?
제작 당시 동의를 받았다면 제작 행위 자체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딥페이크 영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네. 합성한 영상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졌고, 딥페이크 범죄도 이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제2조 제1항 제5호).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딥페이크 사건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했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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