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 –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등으로
  • –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조금일지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위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을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사고
  • – 불법유턴, 후진으로 인한 사고
  • –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 – 추월 등 앞지르기 위반
  • – 무면허 운전
  • – 음주운전
  • –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 – 보도침범
  •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 –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한 의뢰인이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었나?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차 피의자 신문 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으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사진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결정됩니다.

  • – 블랙박스
  • – 방범용 CCTV
  • – 현장사진 등

때문에 가장 먼저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으로 보아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퉈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객관적인 증거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양형’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공판기일,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끝에, 판결 선고 전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무죄를 원할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객관적 증거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 출동사진, 방범용 CCTV 등이 해당됩니다.

사람이 다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1,600명의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도움 받으세요.

[중부권 형사 로펌,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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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잦은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때때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수집’ 입니다. 외도가 발각된 배우자에게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지급을 함께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증거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때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증거수집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에 따르면,

  • –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행적, 동선이 의심스럽다고 차량/스마트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이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에게 발견되거나, 불법적 수단으로 얻은 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메일을 몰래 봐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잠금패턴을 알아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훔쳐보거나, 이메일 ID/PW를 알아내 매일 내용을 훔쳐보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휴대폰의 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훔쳐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말하거나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휴대폰, 이메일을 살펴보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 –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럼 어떻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나요?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시도하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통은 흥신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CCTV 동영상 등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없이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신청하여 ‘소비내역, 의심스러운 동향’ 입증
  •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부정행위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증거 확보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뒤 곤란에 처하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답답한 마음에 했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으며, 유책성을 입증할 증거수집까지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여러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 중재

고민하지 마세요.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가 돕습니다.

이미 1,600명 이상의 의뢰인들이 열린마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혼은 소송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중부권 이혼 로펌, 법무법인 열린마음]

042-716-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