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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고소 대리 사건- 검찰항고 수사재기 결정 후 기소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에게 대출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출 사기 사건>

피의자 김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중개와 대출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대출사기 계획]

  1. 재산은 없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자’를 섭외해 다세대주택의 매수인으로 앞세운다.
  2. 다세대주택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적힌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데 한다.
  3. 1번의 인물을 ‘대출신청인’으로 내세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게 한다.
  4. 대출금을 공범끼리 나눠갖는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인물들을 섭외했습니다.

  • –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
  • – 사기를 함께 공모한 ‘김애인’, ‘이사기’
  • – 김애인의 여자친구이자 신용등급이 좋은 ‘김신용’

김신용은 건물주인 김건물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실제 보증금액수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액이 적혀있는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금융기관(의뢰인)에게 제출해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뢰인)은 위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속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김신용은 몇 달간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의뢰인)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며 해당 다세대주택의 임창인들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뢰인은)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6명입니다.

  1. 사기를 계획한 ‘김사기’
  2. 함께 사기를 계획한 ‘박중개’ (공인중개사)
  3.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
  4. 함께 사기를 공모한 ‘이사기’
  5. 함께 사기를 공모한 ‘김애인’
  6. 명목상 매수인인 김애인의 여자친구 ‘김신용’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수사재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대출사기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 사건진행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수사를 돕고
  • – 금융기관(의뢰인)에 대출 신청 시 방문했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사진을 제출
  • –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이 허위매매계약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추가 제출

범인 6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6명의 피고소인 모두 혐의인정,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 인정 → 기소
  • – 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 기소
  • –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인정 → 기소

신상파악조차 어렵던 6명의 범인들

범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상파악조차 어려웠고,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수법을 저지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기소 결정에 ‘항고’, 수사재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찰과 협력한 결과, 피의자 6명 모두 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사기를 당한 금융기관(의뢰인)의 피해는?

  • – 범인들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신청
  • – 범인들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제기

의뢰인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에 수사재기를 얻어낸 것은 물론, 피의자 6명 모두 기소처분을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 열린마음에 민사소송을 의뢰, 사건 진행 중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 경제범죄, 폭력범죄,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범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과정을 대한변협인정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042-716-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