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전부승소 사례-대전이혼소송전문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보통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툼이 심할 경우 1년이 넘도록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에 변호사와 조율하여 별거와 동시에 이혼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도록 하는 소제기 시점을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의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A는 B와 3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B를 대신해 경제활동을 이어나간 것은 물론 두 자녀의 양육과 살림까지도 전담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B는 신혼 초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이 재개발 됨에 따라 아파트로 입주한 사실만을 내세우며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을 무시하며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B의 폭언은 두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두 자녀는 취업 직후 곧바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B는 두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날마다 음주와 폭언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고 걸핏하면 본인의 집에서 나가라며 A를 내쫓기까지 했기 때문에 A는 본인의 차량이나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결국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상담 끝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와 상의해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별거 이후 곧바로 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소제기 시점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B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A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해왔고 B의 계속된 폭언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해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A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며, 설사 이혼청구가 되더라도 아파트 등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B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형성된 것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의 청구가 타당하다며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313,038,920원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진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판결 사례 – 대전이혼소송전문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승소사례를 통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 악의의 유기란?

원래 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에 의하여 이혼을 신청하는 협의이혼이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당사자 일방의 이혼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중 일방이 특별한 사정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었다면 상대 배우자는 집을 나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악의의 유기 결과보다는 악의의 유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 후 그 유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애초 부부가 별거에 합의하였으나 일방의 마음이 바뀐 경우, 배우자의 심한 폭행이나 폭언 등을 이유로 동의 없이 집을 나온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 별거를 시작한 경우 등은 상대 배우자의 연락 두절 등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부싸움 후 2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승소판결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최근 진행한 승소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짧은 연애기간 중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혼인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경제력이 없었던 피고였기에 원고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아이를 양육하였는데요. 원고는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맡긴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게해서든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었고 어느 날 큰 다툼 후 피고가 일용직이라도 구하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그날 이후로 원고는 피고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십, 수백 번 전화했으나 피고는 휴대전화 번호 또한 변경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주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피고에 대한 수소문을 하고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했으나 어떤 누구도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서도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이 송달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주소 보정과 야간 송달, 특별 송달, 피고 친지들에 대한 사실 조사 촉탁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의 주소지는 불명이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재판부는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3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