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청구 강제조정 성립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전문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많은 이혼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을 받는 경우 외에도 재판 진행 중 양측간 조정성립,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 확정으로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강제조정 성립사례를 통해 판결 외 종결사유 중 강제조정 확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조정의 의미와 효력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하는 임의조정과는 달리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들 간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측이 강제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강제조정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강제조정은 조정결정문(조정에 갈음하는 조서)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아 재판이 계속됩니다.

2.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강제조정 성립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이혼소송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미성년의 두 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한 가정주부였는데요.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의 폭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수행하면서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한 폭언 및 폭력, 독단적인 경제활동, 생활비 및 교육비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 진단서,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15년 동안의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혼자 담당하였고 자녀들도 원고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점 등을 강조해 자녀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했으며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근거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50%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조정기일 원고와 피고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했으나 재산분할 금액에 일부 이견이 있어 조정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재판부의 강제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이혼청구 및 강제조정 성립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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